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입법예고...국가·지자체 부담 근거 명시
소득수준 고려해 코로나19 검사비·비급여 투약·검사료 등 비급여 지원
정신질환 첫 진단·치료 5년 이내 환자의 치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응급입원 시에도 환자 부담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7일까지다.
현재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령안은 먼저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로 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소득수준 등을 고려, 코로나19 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비급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찰관의 동의 하에 이뤄지는 응급입원 시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여기서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치료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신속히 지원을 받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