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방해 금지 장소 '응급실'→'응급의료행위 하는 장소' 확대
방해 금지 대상에 보안요원 포함...김경협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경협 의원 민생 현장 입법 공모...의협,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법 찬성 입장
응급의료 과정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의료종사자 등이 상해를 입은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행위를 하는 장소'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에 의료인 외에도 응급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응급의료 방해 행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응급의료법을 대표발의한 김경협 의원은 지난 5∼6월 민생 현장에 종사하는 국민에게 직접 입법을 제안을 받는 형식으로 공모전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입법 공모에 참여한 총 121건 가운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손실 보상 현실화(예비군법) ▲부패방지법상 국민감사청구권 부여 연령 하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 방해 행위 장소 및 보호 대상 확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 공보물 제도 개선(공직선거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상엽 씨(38세)가 직접 경험한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며 제안한 것이 빛을 본 사례다.
법안을 제안한 노상엽 씨는 "응급의료에 대한 방해 행위가 발생할 당시 최일선에 나서는 것은 병원 보안요원이지만, 현행 응급의료법에는 응급환자 치료 등에 대한 방해금지 보호대상에 응급의료 종사자와 의료기사·간호조무사만 포함하고 있어 보안요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 앞서 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응급실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2016년 578건에서 2019년 2배가 넘는 1312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방해 행위 유형으로는 ▲폭언·욕설·위협 463건 ▲폭행 369건 ▲기타(난동·성추행 등) 183건 ▲위계·위력 165건 ▲협박 99건 ▲기물파손·점거 33건 등으로 파악됐다.
의료계는 그동안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의료인의 문제를 넘어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8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한 지역의사회와 대한내과학회·대한비뇨의학회·대한재활의학회·대한피부과학회 등 학회를 비롯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전문과의사회도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응급환자는 단순히 응급실에서만 제한적으로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위급 상황 시 응급실이 아닌 응급의료기관 내 어디에서라도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며 "상해를 입은 장소를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장소'로 확대해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응급의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에 보안요원을 포함시킨 데에도 공감을 표했다.
"응급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위해서는 보안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며, 의료인 등과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안인력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의협은 "응급의료현장에서 응급의료종사자 뿐만 아니라 보안요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신속히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