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재정비..."목적·대상·결과·자료제출 명확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재정비..."목적·대상·결과·자료제출 명확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13 16:4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종식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예측가능성↑, 국민선택권 보장"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목적, 대상, 결과 통지, 자료제출 시기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 대상, 결과 통지를 규정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료제출 시기를 명확히 해 적시성 있는 평가 결과의 도출을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

허 의원은 먼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으로 타당하고 비용·효과적인지를 평가해 그 결과를 의료제공자에게 제공해 자발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에게는 공개된 평가결과를 활용한 합리적 의료선택을 도와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전제했다.

이어 "현행법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하나로만 두고 있을 뿐 평가와 관련한 기본 정의조차 규율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평가결과 도출 및 가감지급의 기반이 되는 평가자료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자료수집에서 결과 도출까지 1∼2년의 시간이 소요돼 의료현실을 평가  결과에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에 애로사항이 있고 의료제공자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 "개정안을 통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평가 결과 도출을 가능케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