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면답변 통해 밝혀..."장애인주치의제에 한의사 포함 검토"
"만성질환·주장애 관리 효과 관련 제도 및 정합성 등 종합 검토"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주치의 사업에 한의사 포함을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한의 장애인주치의' 모형 개발도 진행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 따르면, 현재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모형 개발을 진행 중이며, 모형 개발 및 검토가 끝나면 한의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와 제도화를 협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서에서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모형' 개발 및 검토 중인 단계"라며 "개발과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한의계를 포함한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한의를 통한 만성질환·주장애 관리 효과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주치의제를 한의사로 확대하는 것은 장애인 단체도 요구했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시작한 3단계 시범사업에 의료기관의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교육상담료 수가를 현행 1만원에서 1만 3000원부터 3만 4000원까지 세분화했다.
참여 의료인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주치의 등록 필수교육에 장애 유형별 특성 교육을 포함해 진행하고 있다.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 상담 매뉴얼'을 배포해 건강주치의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반영해 상담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치료적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무료 검사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진행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 및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해 장애인주치의제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