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소각 한계 도달…최고 127% 처리

국감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소각 한계 도달…최고 127% 처리

  • 이승우 기자, 홍완기 기자,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0.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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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의료폐기물 전년 대비 9.8배 증가
수도권 소각시설 3곳 중 2곳 120% 이상 소각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소각률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수도권 지역 소각장은 평균 소각률이 118%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2021년 한 해 동안 월평균 1560톤 발생했다. 확진자가 급증한 7월에는 전년 대비 8배가 넘는 1939톤, 8월에는 전년 대비 9.8배에 가까운 2928톤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격리 의료폐기물'로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코로나19 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사용한 대부분 물품이 해당한다.

법정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소각된다. 수거 업체도 보호장구를 갖춰야 하고, 해당 소각업체로 보내지는 즉시 소각해야 한다.

다만, 전국에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13곳뿐이며, 이 가운데 5곳은 용량 대비 100%를 초과한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으며, 120%를 넘은 곳도 3곳이나 됐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정도가 발생하는 수도권에서는 소각시설 3곳 중 2곳에서 소각 용량 대비 120%가 넘는 양을 소각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 제공)
(사진=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 제공)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변경 허가 없이 소각할 수 있는 법정한도 용량은 130%로 아직 이를 초과한 소각업체는 없다. 또한 폐기물 종류나 발열량 등에 따라 소각량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몇 달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각업체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의 엄격한 관리는 감염 재확산을 막는 중요한 고리이다. 지금과 같은 격리 처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수도권 주요 소각시설의 용량 대비 소각률이 법정한도인 130%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일반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조정하는 등 포화상태를 해소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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