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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 건보자격·본인확인 의무 부과...위반시 '과태료'
요양기관에 건보자격·본인확인 의무 부과...위반시 '과태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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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예고대로 건보법 개정안 발의...징수금 제재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의료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에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과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에서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할 요양기관의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강 의원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요양급여를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는 마약류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 부실 또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 명의를 도용한 요양급여 수급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강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명의 도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를 지적하고,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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