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소아·청소년, 일부 모더나 접종 사례 발생 '주의'
소아·청소년, 일부 모더나 접종 사례 발생 '주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18 16:2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긴급 공지 "12~17세 소아·청소년, 반드시 화이자 백신 사용"
질병청 "오접종 사례 해당…의료계와 협의해 방지대책 강화할 것"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오늘(18일)부터 16∼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해당 연령대에 허용되지 않은 일부 접종 사례가 나와 대한의사협회가 긴급 공지에 나섰다.

의협은 18일 오후 2시경 산하단체 등에 '12∼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주의 당부 안내' 제목의 공문을 시행했다.

공문을 통해 "오늘(18일)부터 시작된 16~17세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일부 위탁의료기관에서 해당 연령대에 모더나 백신을 사용한 예방접종이 실시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연령은 화이자의 경우, 12세 이상·모더나는 18세 이상이다. 그런데 일부 위탁의료기관에서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모더나를 접종한 사례가 발생,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오후 2시경 산하단체 등에 '12∼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주의 당부 안내' 제목의 공문을 시행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오후 2시경 산하단체 등에 '12∼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주의 당부 안내' 제목의 공문을 시행했다. ⓒ의협신문

질병관리청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해당 공지가 질병청의 요청을 통해 이뤄졌음을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7세 이하 연령에 대한 모더나 접종 사례는 지자체를 통해 상황 보고를 받았다. 이에,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 내부 공지를 통해 질병청과 의협이 동시에 긴급 공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해외에서는 17세 이하 연령에서도 모더나 접종 허가가 나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아, 해당 사례는 오접종 사례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정은경 청장은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 첫날이라,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해당 오접종 사례에 대해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편, 의료계와 협의해 오접종 방지대책을 더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8일 0시 기준 16~17세 소아·청소년은 49만 9000여명, 즉 55.5%가 사전 예약을 마쳤다. 예약은 10월 29일까지 진행된다. 12~15세 소아·청소년 사전예약은 18일부터 시작해 11월 12일까지 진행한다. 접종은 11월 1일부터다.

소아·청소년은 예약한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받으며 18일부터는 사전예약과 관계없이 잔여 백신으로도 접종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