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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졸피뎀 비대면 처방 안 된다
비아그라·졸피뎀 비대면 처방 안 된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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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마약류·오남용 우려 11월 2일부터 비대면 처방 제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공고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다음달 2일부터 수면제 ‘졸피뎀’이나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등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작년 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 등을 통해 '성 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성행하면서, 국회,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해당 사례들이 당초 일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물 오남용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계 단체가 참여 중인 보건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에서 10월 15~18일까지 4일간 심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했고, 19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공고 및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만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 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처방 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제공하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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