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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고했는데…" 의사면허정지 통지서 오발송에 '화들짝'
단독 "신고했는데…" 의사면허정지 통지서 오발송에 '화들짝'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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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처분 사전 통보 시행 과정서, 12월 면허 신고 완료자 포함
보건복지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착오…수습 최선 다하는 중" 해명
보건복지부는 20일 2020년 12월까지 면허신고를 마쳤어야 할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면허효력정지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사진=의사 회원 제공)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20일(수) 2020년 12월까지 면허신고를 마친 의료인들에게도 '면허효력정지 예고 통지서'를 발송해 의사회원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12월,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A의사는 20일 [의협신문]에 제보를 통해 "분명히 12월에 면허신고를 완료했는데, 등기로 면허효력정지 통지서가 도착했다"며 "너무 놀라, 의협 콜센터에 전화를 했고, 일부 착오가 있었다는 걸 안내받았다. 잠깐이었지만 멘붕상태가 됐다"고 호소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면허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의협에서 명단을 받았고, 다시 미신고자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12월 면허신고자분들을 미신고자로 포함하는 착오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실을 파악한 뒤, 바로 문자를 통해 해당 통지서를 무시하셔도 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진행했다"면서 "현재 아직 문자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대상자 몇만 명을 확인해야 하는 업무를 2명이 진행하고 있다. 부족한 인력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했다는 점을 참작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이어지는 문의에 대해 끝까지 안내하겠다"며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추가 안내문자 등 조처를 했지만, 혼란은 며칠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콜센터 관계자는 "업무 시작 시간부터 현재(오후 5시)까지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회원 정보에 개인번호가 정확히 입력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의 추가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해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0년 12월까지 면허신고를 마쳤어야 할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면허효력정지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사진=의사 회원 제공)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20일 2020년 12월까지 면허신고를 마쳤어야 할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면허효력정지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사진=의사 회원 제공) ⓒ의협신문

앞서 2020년에도 보건복지부는 2019년 12월 말 기준 면허 미신고자로 분류된 의사 1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이른바 의사면허 신고 '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했음을 강조하며 아직 사태가 안정화되지 않은 시점에 면허 효력정지 처분 사전 안내를 통보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에 대한 철회 또는 유예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결국 의사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본 처분'을 유예키로 했다. 처분 대상자가 많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그런데 어느덧 시일이 경과하면서, 2020년 12월까지 신고를 마친 의료인까지 포함해 '효력 정지 사전통지서'가 다시 발송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제14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도 6월 말까지 면허를 미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통보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 효력정지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료인들이 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각 단체가 적극 홍보·안내해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의협이 대회원 안내 문자를 통해, 여러 차례 면허 신고를 독려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신규 면허 취득자, 보수교육 면제자, 면허신고 대상자 등의 정보를 의협에 제공하지 않고 있어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협 홈페이지에 전화번호를 비롯한 연락처 정보가 없는 회원의 경우,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모든 의료인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 의료행위를 이어갈 수 있는데,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8평점씩, 직전 3개년도 평점이 충족돼야 한다.

특히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직전 3년간의 24평점 중, 2평점은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 한다.

만약, 해외 유학이나 질병 등으로 연수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다면 증명 서류를 의협에 제출한 뒤 연수 평점 유예조치 승인을 받아,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면허효력정지 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당사자 의견조회→본 처분 순서로 진행된다. 실제 의사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당사자가 '면허효력정지(본처분)'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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