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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오송 제2회관 부지매입 순조롭게 진행 '예상'
의협 오송 제2회관 부지매입 순조롭게 진행 '예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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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운영위, 의협 집행부 부지매입 자금조달 계획 따라 총회서 결정
이윤수 대의원회 부의장 "부지매입은 정총서 통과…예산안 마련만 남아"
고 이영곤 회원 등 헌신한 의사회원 기리는 '(가칭)의사 의인상' 제정 요청
대한의사협회와 충청북도는 2018년 1월 17일 충북도청 회의실에서 의협 제2회관을 청주 오송에 건립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와 충청북도는 2018년 1월 17일 충북도청 회의실에서 의협 제2회관을 청주 오송에 건립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그동안 부지매입과 관련 자금을 충당하지 못해 주춤했던 대한의사협회 오송 제2회관 부지매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오송 제2회관 부지매입에 필요한 자금 20억원(계약금 약 2억원 포함)에 대한 조달 방안을 의협 집행부가 마련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 내년에 있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의협 집행부로부터 오송 제2회관 부지매입과 관련한 그동안 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봉천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의협 기획 부회장)은 그동안 오송 제2회관 부지매입과 관련 특별위원회가 검토한 방안을 자세하게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부지매입 관련 계약 진행 상황, 대한의학회와 논의한 시뮬레이션센터 및 연수교육 공간 활용 방안 등을 운영위원들에게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오송 제2회관 건립을 위한 오송부지매입안은 2017년 이미 의협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됐고, 이에 따라 투자협약 체결 후 오송부지매입을 위한 예산 20억원 가운데 계약금 약 2억원만 납부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오송 회관 관련 특별회비 신설안을 부결시켜 부지매입 잔여금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지난 4월에 열린 제73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는 '오송 제2회관 건립 재추진 및 부지매입 자금 충당' 안건이 다시 부결되고, 그 대신 '예산(안)은 책정되지 않았지만 신임 집행부에서 오송부지매입 추진 여부를 위임하자는 안'을 가결시켜 지금까지 왔다.

이날 회의에서 대의원회 운영위원들은 부지매입과 관련한 자금조달 방안에 주목하면서, 자금조달 계획서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송 제2회관 건립과 관련해 시뮬레이션센터 및 연수교육 공간 활용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의협 집행부가 부지매입에 필요한 자금도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윤수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사업계획 및 예산결산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오송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미 결정을 한 사안인데, 그동안 부지매입과 관련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결과, 부지매입 후 대한의학회와 시뮬레이션센터 및 연수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협 집행부가 부지매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하면 차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안이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면 내년에 열릴 예정인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다"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가칭)'의사 의인상'을 제정하는 방안을 의협 집행부에 요청키로 했다.

'의사 의인상'은 고 이영곤 회원을 비롯해 의사회원이 진료실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의협 회원권익 보호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운영위원들이 건의한 사안이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13만 회원 스스로 존경하고 존경받을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진료를 하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유명을 달리했을 때 금전적인 것과 명예적인 도움도 좋지만, 의협 차원에서 유족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의사 의인상' 패를 수여하고, 고인을 기리기 위한 공간을 마련해 회원들로부터 영원히 기억에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사 의인상'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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