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제조합 "신속·정확한 의료분쟁 해결에 최선"

의협 공제조합 "신속·정확한 의료분쟁 해결에 최선"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10.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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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경남의사회,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
가입자 확대 공동 협력…다양한 혜택 부여·공제료 가장 저렴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경상남도의사회는 10월 21일 창원호텔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송광수 창원시의사회장·최성근 경남의사회장·이정근 의협 공제조합 이사장·최은석 <span class='searchWord'>마산</span>시의사회장·임동권 의협 공제조합 사업이사.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경상남도의사회는 10월 21일 창원호텔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송광수 창원시의사회장·최성근 경남의사회장·이정근 의협 공제조합 이사장·최은석 마산시의사회장·임동권 의협 공제조합 사업이사.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경상남도의사회는 10월 21일 창원호텔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이정근 이사장·임동권 사업이사, 경남의사회에서 최성근 회장, 송광수 창원의사회장, 최은석 마산의사회장, 박봉제 전 문화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은석 마산시의사회장은 체결식 현장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경남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공제조합은 대한의사협회·각 시도의사회·개원의사회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있으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제조합에는 현재 2만 5000여명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이번 계약과 관련 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광고계약 체결로 경상남도의사회 회원 전원이 조합에 가입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조합원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도 "민간 손해보험사에서도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분쟁 해결에서 탁월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공제료도 가장 저렴하다"라며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많은 경상남도의사회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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