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항소심, 1년 반만 재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항소심, 1년 반만 재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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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공판 '12월 10일' 질본 연구관 증인 신문 및 최후변론 진행
의료진 감염관리 부실이 신생아 사망사고와 직접 연관있는지가 쟁점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의료진 7명 2심서도 무죄 유지될 지 주목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항소심이 1년 반 만에 재개됐다. 마지막 공판 날짜는 12월 10일로, (당시 명칭)질병관리본부 연구관 증인 신문 및 최후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22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7명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열었다.

작년 2월에 열린 네 번째 공판 이후 1년 반 만에 진행된 것으로, 당시 요청한 사실관계 조회 신청, 감정 촉탁 결과 등이 도착하면서 재개된 것이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한 사실관계 조회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등을 이유로 회신이 계속 늦어졌다.

5차 공판은 재판부 구성원 변경으로 인한 변론 갱신과 증인 채택과 최후 공판 날짜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변론 갱신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법관이 바뀐 경우 진행하는 절차로 변론을 진행시키기 위해 당사자에게 종전의 변론 결과를 진술시키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다시 정리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크게 스모프리피드 준비 과정, 불명확한 처방, 로타바이러스 관련 내용으로 구분했다.

1심에서는 의료진들이 감염관리를 부실하게 한 공통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런 과실이 환아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할 때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를 제기, 1차(2019년 7월 17일)·2차(2019년 11월 6일)·3차(2020년 1월 8일)·4차(2020년 2월 12일)에 걸쳐 공판을 이어왔다.

특히 '다른 원인에 의한 오염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3의 기관에 감정촉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강남세브란스병원 K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도 각각 감정촉탁을 진행, 결과가 모두 도착한 상태다.

질본에 대해서는 시트로박터프룬디균오염에 따른 사망과 관련한 상세 역학조사 결과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검찰 측이 신청한 질병관리본부 박 연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미 4차 공판에서 채택, 최후 공판에서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변호인 측은 박 연구관 증인 채택과 관련, 이전에 증인으로 출석한 질본 관계자(과장) 밑에 있던 직원으로, 사실조회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증인 신문 일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최후 공판 날짜를 12월 10일 오후 3시로 정했다.

다음 (공판)기일 일정에 대해서는 "박 연구관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쌍방 감정 결과에 대해 변론을 진행한 뒤 최후 변론 후 종결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년 2월 21일 의료진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신생아들이 맞은 지질영양 주사제(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됐고, 의료진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게 했고, 그런 과실이 사망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의료진들이 감염관리를 부실하게 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런 과실이 환아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할 때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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