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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시행 3년 만에 100만건 돌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시행 3년 만에 100만건 돌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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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17만 건...임종기 자기결정권 존중 41.8%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5일 기념식..."등록기관 확대 필요"
ⓒ의협신문
ⓒ의협신문

시행 3년이 지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차츰 결실을 맺고 있다. 시행 당시 기대에는 못미치지만, 의미 있는 국민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향후 임종기 본인의사 존중을 위한 의료기관, 등록기관 거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21년 9월 30일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4만 4499건, 연명의료계획서 7만 4445건, 연명의료이행서 17만 7326건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104만 4499건으로 100만 건을 넘어서 19세 인구 1000명당 24명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북, 충남이 4.2%, 4.0%로 19세 인구당 작성비율이 높았고, 세종 1.4%, 전남, 제주는 1.5%로 낮았다. 연령층 구성은 주로 60대 이상 24.3%, 70대 44.7%, 80대 이상 18.9%로 60대 이상 노년층이 작성자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전자문서 포함).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7만 4445건 중 말기 환자 비율은 67.3%, 임종기 환자는 32.7%의 비중을 보였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계획서 작성비율은 98.1%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자기결정권에 의한 연명의료이행건수(누적)는 17만 7326건으로 제도 시행 초기인 2018년 3만 6275건에 대비 14만 1051건 증가했다.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 수 대비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행 비율은 23.8%로 2018년 16.7% 대비 42.5% 늘었다.

이와 함께 가족에 의한 결정이 아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자기 결정 비율은 41.8%(2021년 3분기)로, 제도 시행 초기 35.1%(2018년 1분기)기준 19%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한 문서.

현재 연명의료결정제도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 45개소 포함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등 총 310개소가 참여하고 있다(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53.6%, 요양병원 4.6%, 병원1.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정 등록기관은 전국 510개소(272기관)로 공공기관 240개소, 보건소 124개소, 의료기관 115개로 비영리단체 31개소 등이다.

한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25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 등록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도 시행 3년 6개월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을 통한 제도 참여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성과를 축하하고 유공자를 포상·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고무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돌봄을 위한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편안한 임종 문화가 자리잡기 위해 정부와 함께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센터장은 "시행 3년차를 기점으로 해, 앞으로 의료기관은 아직 상대적으로 참여가 부족한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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