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회 서면답변 “개선안 마련해 내달 특례위 상정”
신규 광선치료 3개월 요건-재등록 치료중단 요건 개선 예고
'불합리'로 지적을 받았던 중증 건선 산정특례 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혔던 신규등록 광선치료 요건과 재등록 약물 중단 규정이 모두 재검토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환자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 11월 중 산정특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례위에 상정될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했다.
신규등록 환자의 경우 광선치료 대신 약물치료 6개월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재등록 때에는 의료진의 임상소견으로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보겠다고 했다.
현재는 중중 건선 산정특례 신규등록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심한 만성 판상건선 △BSA(체표면적) 10% 이상 △PASI 10점 이상 △3개월 간 매토트렉세이트나 사이클로스포린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발생 또는 3개월 간 광선치료에 호전이 없거나 부작용 발생 등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다.
광선치료 3개월에 약물치료 3개월을 진행한 이후에만 산정특례 신규등록이 가능했던 것인데, 환자단체는 광선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해당 규정이 산정특례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실제 한국건선협회가 지난 10월 세계 건선의 날을 맞아 실시한 환자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산정특례 등록을 위해 3개월 동안 받아야 하는 광선치료 조건이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광선치료 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주중에 치료를 위한 휴가/결근/결석 등의 일생생활 부담'(6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비용 및 여러 노력을 들였음에도 피부나 증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음'(66%), '광/광화학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멀리 있어 접근성이 떨어짐'(42%), '치료 전 처지와 치료 과정의 불편/불쾌함'(42%) 등을 꼽았다.
재등록 기준도 개선될 전망이다. 현행 특례기준은 △기간만료 1년 이내 생물학적 제제 중단 △전신치료제 혹은 광선치료 3개월 이상 △BSA 10% 이상 △PASI 10점 이상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만료 1년 이내에 생물학적 제제 치료 중단한 경우에만 재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긴데, 환자들은 재등록을 위해서는 치료 중이던 약물을 중단해야 하는 불합리가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