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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일 '급 축소'에 중앙부처-보건소 엇박자…'혼란' 종합세트

접종일 '급 축소'에 중앙부처-보건소 엇박자…'혼란' 종합세트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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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촉박한데…"중앙부처-보건소 안내 기준 달라 혼선" 호소
政, 의료기관이 직접 수령하는 '보건소 백신 거점 체계 방식' 고려

서울 마포구 위탁의료기관에서 한 청소년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서울 마포구 위탁의료기관에서 한 청소년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의협신문

방역 당국이 백신 폐기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위탁의료기관 요일제 운영' 지침을 밝힌 가운데, 일방적 발표 및 촉박한 기일에 더해 질병청-보건소간 지침 엇박자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G20 회의 연설을 통해 "한국은 백신접종을 늦게 시작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 완료율을 기록,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11월 1일 기준, 인구 대비 75.3%·18세 이상 87.6%를 기록하는 등 '위드 코로나' 방역 정책 전환의 핵심 발판이 됐다.

접종률 속도의 급격한 상승에는 국민의 협조가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된 위탁의료기관의 활약 역시 컸다.

그런데 위탁의료기관의 묵묵한 헌신에도, 백신접종 관련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시행 전 충분한 준비 기간도 고려하지 않는 등 위탁의료기관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10월 27일, 28일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배송 및 위탁의료기관 요일제 운영' 지침을 안내했다. 각 의료기관의 접종 일자를 특정 요일에 집중해, 폐기되는 백신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이다.

위탁의료기관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가능 요일을 최대 주 3일까지 설정할 수 있다.

11월 1일 이전 접종 예약이 된 대상자들은 변경 없이 시행할 수 있고, 이후 접종 예약은 각 의료기관이 설정한 요일 중에서만 예약할 수 있다. 접종일은 예약 날로부터 2주 후 날짜부터 선택할 수 있다. 이에 해당 지침을 통한 첫 접종 일자는 11월 15일부터다.

갑자기 날아온 안내 공문에 의료계(위탁의료기관)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안내 공문 시행 날짜가 10월 27일과 28일인데, 설정 기간은 11월 1일 24시까지로 다소 촉박했기 때문. 여기에 보건소에서 날아온 안내 문자로 인해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

A원장(현 위탁의료기관 참여 회원)은 제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10월 30일 24시까지 요일을 선택하라는 문자를 받았다"라며 "해당일까지 선택하지 않으면 모든 요일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해 위탁의료기관 운영이 불가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단에서 발송한 공문에서는 분명히 11월 1일까지라고 명시했고, 첫 요일 설정 기간을 놓쳤을 때도 추가 설정 기간이 있다고 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촉박한 시일을 부여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 중앙부처와 보건소가 각기 다른 기준을 언급하고 있어 더 혼란스럽다"고 호소했다.

실제 제보자가 보낸 보건소 안내 문자를 보면 '10월 27일∼10월 30일 24시까지 조치 必' 이라는 문구와 '선택기간 내 요일 미선택 위탁의료기관은 모든 요일 일괄간주 처리(운영 불가)'라는 경고가 표시돼 있었다.

하지만 추진단에서 시행한 공문에 따르면 11월 1일 24시까지 요일제를 설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이 기간을 놓쳤을 때도 추가 1차 설정 기간(11월 7일∼8일 24시), 2차 설정 기간 (11월 14일∼15일 24시)를 통해 추가 설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추가 1차 설정 기간에 요일제를 설정한 경우, 11월 15일∼21일까지 예약이 불가하다"고 했지만 "이는 위탁의료기관 운영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1월 22일 이후부터 예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왼쪽)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10월 28일 시행한 공문, (오른쪽) 위탁의료기관에 참여 중인 제보자가 보건소로부터 받은 안내 문자. ⓒ의협신문
(왼쪽)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10월 28일 시행한 공문, (오른쪽) 위탁의료기관에 참여 중인 제보자가 보건소로부터 받은 안내 문자. ⓒ의협신문

추진단의 안내에도, 보건소가 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각 의료기관에 안내하면서 '혼란스럽다'는 불만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박진규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의협 의무 부회장)은 "중앙부처의 권고안을 보건소에서 확대·강화하는 사례는 이전부터 계속돼 왔다"라며 "회원 권익위원회에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박진규 위원장은 "이번 요일제 운영에서도 나타났지만, 이전에 오접종 예방관련 질병청 권고안을 시도 보건소 차원에서 강제화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위탁의료기관을 취소하겠다는 안내를 한 사례도 있다"라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라는 반응을 보이며 한탄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질병청에 문의해보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반응을 받은 적이 많다"라면서 "방역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참여 중인 의료기관에 갑질하듯이 지나치게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백신 수송 방식 변경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높다.

의료계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11월 넷째 주부터는 백신 수송 방식을 기존 위탁의료기관 직접 배송 방식에서, 보건소 백신 거점 체계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소 백신 거점 체계 방식은 질병관리청에서 각 보건소에 백신을 배송한 뒤, 위탁의료기관이 다시 보건소에서 직접 백신을 수령해 오는 방식이다.

질병청이 각 보건소에 관할 의료기관의 3주 치 예약현황을 확인한 후 백신을 배송한다. 이후 위탁의료기관은 3주 치 예약인원에 맞춰 보건소에서 직접 백신을 수령해야 한다.

추가 수요가 나올 경우, 질병청은 또다시 보건소로 해당분을 추가 배송하고, 위탁의료기관은 기관 내 보유 백신이 부족할 때마다 보건소에서 백신을 받으러 가야 한다.

'위탁의료기관 백신 직접 수령'은 앞서 수차례 제기됐던 문제다. 의료계는 콜드체인 붕괴 등 백신 안전 배송과 배송 책임 의무 전가 등을 이유로 반발해 왔다.

소량 백신의 경우 보건소에서 직접 수령해가는 지침에 대한 반발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모든 백신을 의료기관이 수령해야 한다는 것으로 더 큰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당시 "백신 배송관리는 국가에서, 접종은 의료기관에서라는 각자 본연의 역할에 맞는 기본원칙에 충실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가 담당해야 할 백신 배송의 책임과 안전관리 업무를 개별 의료기관들에 전가해선 안 된다"라고 분명히 했다.

일선 기관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의협은 개편된 백신 접종 기관 운영방안과 관련해 직접 질병청에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1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백신접종률이 70%를 넘어서고 있는 부분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백신 배송방식 변경을 급작스럽게 변경해 각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아이스박스를 들고 가서 백신을 직접 수령토록 한 점은 불합리하다"며 "일방적인 백신 배송방식 변경 도입을 중단하고 접종기관들에 대한 과도한 행정조치를 즉시 완화해달라"고 말했다.

요일제 지정과 관련해서도 "접종일수 축소방안은 요일제 설정 등록 연기 등 일부 반영이 됐지만, 위탁의료기관의 충분한 준비시간도 부여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건의해 주신 내용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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