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3 17:54 (화)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워크숍·임시총회 개최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워크숍·임시총회 개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03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합사무실 이전에 관한 부의 안건 심의
'조합의 역할과 발전방향', '사고중재의 특성과 대처방안' 주제 워크숍

지난 2020년 5월 31일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8차 정기대의원총회. ⓒ의협신문
지난 2020년 5월 31일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8차 정기대의원총회.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오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2021년 임시 대의원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조합사무실 이전 ▲조합발전특별위원회 구성 ▲이사의 업무추진비 조정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조합사무실 이전은 지난 8차 정기대의원총회(2020년 5월 31일)에서 의협 신축회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에 유리한 방향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TFT를 구성키로 한 바 있다.

또 의협과 조합사무실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21년 4월 1일)한데 이어 조합이전준비위원회는 의협과 간담회를 통해 의협 신축회관 2층 전체를 40억원에 3년간 임대키로 하는 계약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사무실 임대차 계약(안)(의협 신축회관 2층 전체 3년간 40억원에 전세)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조합발전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심의·의결한다. 조합발전특별위원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정관이 추구하는 안정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운영 규정에 따른 사업 검토 △의료사고 및 분쟁의 예방이나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성 등에 관한 사항 △조합원 등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연구 △기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 등을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이사 업무추진비 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반이사의 업무추진비 70만원을 120만원으로 조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따르면 일반이사는 상임이사에 준하는 업무를 부여받고 있으나, 상임이사와 일반이사의 처우(업무추진비)가 달라 업무분장에 애로가 있어 업무추진비 조정(안)을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임시 대의원총회가 끝나면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진행한다.

1일차(6일)에는 ▲공제조합의 어제와 오늘(한동우 정책이사)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주요 현황과 특성(황규석 공제이사) ▲조합의 역할과 발전방향(나상연 부의장)을 논의하고, 2일차(7일)에는 ▲사고중재의 특성과 대처방안(김재성 의료배상공제조합 부장) ▲보상심사의 개요와 개선점(임민식 공제이사) 등을 논의한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