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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금지 추진
여당도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금지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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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식약처장, 상시모니터링·판매중지 요청"
위반사항 수정 및 삭제, 불법판매 알선 광고 공개 조치권 등도 명문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10월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불법 의약품·의약외품 판매·광고에 대한 부작용 증가가 쟁점화한 이후 입법 보완을 위한 움직임이 여야 모두에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온란인상 의약품·의약외품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법령 위반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비슷한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 의약품, 의약외품을 판매,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의약품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위반 사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해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적발 및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식약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온라인을 포함해 의약품 판매, 구매, 표시·광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가 안전 관리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 불법 유통 및 알선·광고와 관련된 현황 조사, 효율적 모니터링 기술 등 의약품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수입·판매 등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의약외품의 불법 거래가 지속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은 제조·수입업자, 품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제조관리 등 오프라인에서의 유통 중심으로 이뤄져 온라인상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유통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법령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하고,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온라인에서 건전한 의약품 등 유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홍보,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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