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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지정·인력 요건은?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지정·인력 요건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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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00명당 의사 1명·전담간호사 3명·24시간 대응 등 구체화
중대본 재택치료 관리 관리강화…60세 이상 조건 추가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재택치료 관리 관리강화계획을 밝히면서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재택치료 관리 관리강화계획을 밝히면서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요건을 구체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재택치료 관리 관리강화계획을 밝히면서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먼저 진료 경험을 요건으로 제시했다.

중대본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지정 시, 감염병전담병원 등 운영경험이나 코로나19 환자 진료경험을 고려한다고 전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여부 역시 고려된다.

인력 요건도 구체화했다.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 재택치료팀을 구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100명당 최소 의사 1~2명, 전담간호사 3~5명을 포함하고, 24시간 적절한 의료대응이 가능한 인력 운영을 하도록 했다.

채택치료 대상자 선정 기준 역시 강화했다.

기존 재택치료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입원 요인이 없고, 재택치료에 동의한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70세 미만의 경우에도 60세 이상인 경우나 기저질환 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50대 확진자에 대해서는 재택치료 기준을 강화한다.

60세 이상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완료자여야하며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가능해야 한다. 또 보호자 역시 백신접종을 완료한 상태여야 한다.

김지연 중앙사고수습본부 진료지원팀장은 "보호자의 위험도도 환자와 마찬가지"라며 "확진자 보호자 역시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백신접종 완료자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50대 확진자에 대해서도 재택치료 대상자 분류에 필요한 의료평가를 강화한다.

관리의료기관 의료진은 초기문진을 즉시 실시하게 된다. 이때 건강상태 모니터링은 일반적인 경우 1일 2회지만 60세이상·기저질환자·50대 미접종자 등 집중관리군의 경우 1일 3회 실시하도록 강화했다.

보호자 관리도 강화해 의료진이 보호자의 건강이상을 감지하면 비대면 진료를 안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 분류절차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보건소 기초역학조사 및 시도 병상배정반 확인을 거쳐 재택치료관리팀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제는 무증상·입원요인이 없는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의료기관의 사전검토·결정 후 시도 병상배정반 통보가 가능해진다.

이때 의료진의 판단에도, 대상자가 입원·입소 거부 시 보건소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강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응급상황과 증상발현을 세분화한 이송체계도 구축했다.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 시 재택치료관리팀 또는 의료진은 119구급대에 요청해 사전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구급대는 재택치료자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적 구호조치 및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도록 핫라인 등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증상발현으로 전원 필요 시 시도 병상배정반의 병상 배정을 통해 보건소 또는 민간구급차 등으로 이송하고, 신속·적절한 조치 후 필요 시 전담병원 입원·치료를 하고, 상태 호전 시 귀가한다.

중대본은 "재택치료 관리 강화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라며 "특히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에 배포하고, 의료진 및 보건소 담당자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택치료가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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