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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학회, 하지정맥류 진단·치료 자정선언...'윤리강령' 선포
정맥학회, 하지정맥류 진단·치료 자정선언...'윤리강령' 선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0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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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근거 부족 치료·비양심 진료·의료인 윤리, 도덕성 훼손 '차단'
이사회 심의 따른 '회원자격 박탈'...상징적 계도, 실효성 의문 '한계'
대한정맥학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하지정맥류 진단과 치료의 부정적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윤리강령'을 선포하며 강력한 자정의지를 밝혔다. ⓒ의협신문
대한정맥학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하지정맥류 진단과 치료의 부정적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윤리강령'을 선포하며 강력한 자정의지를 밝혔다. ⓒ의협신문

대한정맥학회가 무분별한 하지정맥류 진단과 치료, 비전문가 진료를 지양하고 최신지견을 바탕으로 최선의 진료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환자단체와 보험업계에서 일부 하지정맥류 치료의 비윤리적 문제를 제기해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쟁점화한 상황을 자정을 통해 타개하겠다는 것.

비윤리적 진단과 치료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의 경우 '회원자격 박탈'의 징계까지 약속하며, 자체적으로 의결한 '윤리강령'도 선포하는 등 자정의지를 다졌다.

[대한정맥학회 회원 윤리강령]

대한정맥학회 창립 20주년에 즈음해 학회 회원은 국내 정맥 질환 예방 및 치료의 주도적 역할을 다하는 의료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결의한다.

제1항 : 대한정맥학회 회원은 정맥 질환 환자의 치유와 안전을 위해 명확한 진료지침과 임상적으로 규명된 근거에 기반한 치료만을 제공한다.

제2항 : 대한정맥학회 회원은 의료인으로서 윤리를 지키고, 새로운 치료방법은 적절한 검증 후 임상에 도입한다.

제3항 : 대한정맥학회 회원은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진료하며 사회적 도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4항 : 대한정맥학회 회원은 회원 상호간 신뢰와 존중을 가지며,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상호협력한다.

윤상섭 대한정맥학회 이사장은 7일 추계학술대회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일부 비윤리적 회원의 무분별한 하지정맥류 진단과 치료로 하지정맥류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막겠다"라며 학회 차원의 자정선언을 했다.

특히 임상근거가 부족한 진단과 치료행위, 비양심적인 진단과 치료행위, 의료인의 윤리와 도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윤리강령도 선포했다.

윤 이사장은 "이번에 선포한 윤리강령은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하지정맥류 수술과 일부 회원의 성급한 수술 결정이 사회적 이슈가 돼, 향후 환자와 의사 간 영구적 불신 가능성을 학회 차원에서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의 불편감을 이유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면서 이를 성급히 하지정맥류로 진단하고,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 고가의 수술치료를 받았음에도 불편감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결국 환자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는 것"이라며 하지정맥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 시각을 인정했다.

특히 "하지정맥류 포함 정맥류 치료는 개원가와 대학병원 등 비급여 분야로 치료비가 일률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몇몇 회원들이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진단과 치료를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진료와 치료 방법이 바뀌는 경향도 있다"면서 "이 때문에 학회 차원의 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회원의 무분별한 진단과 치료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와의 면밀한 대화를 하고, 내원 당일 성급히 수술을 결정하는 병·의원을 멀리하며,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우선순위를 적절히 배분하는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추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윤리강령을 어기는 회원의 경우 불가피하게 '회원자격 박탈' 등의 징계를 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학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징계가 '회원자격 박탈' 정도로, 비윤리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제재할 현실적 수단으로는 미약하다는 측면에서 자정선언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윤상섭 대한정맥학회 이사장. ⓒ의협신문
윤상섭 대한정맥학회 이사장. ⓒ의협신문

이에 대해 윤 이사장은 "학회에서 할 수 있는 제재가 많지 않다. 오래전부터 표준진료지침을 만들어 공유하고, 윤리강령을 개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사회에서 회원자격 박탈 등 제재 조치도 의결했다"면서도 "학회 차원에서 회원의 진료방식 등에 제약을 줄 수 없는 상황이며, 회원의 진단과 치료방식에 대해 왈가왈부 하기도 힘든 상황인 것이 맞다"며 현실적 한계를 인정했다.

한편 지난 2001년 3월 200명의 회원으로 출범한 정맥학회는 현재 정회원 350여명, 준회원 1450여명 등 1800명 규모의 중견학회로 성장했다. 학회 창립 초기에는 외연 확대에 집중해 질 관리에 소홀했다는 자체판단하에 이번에 윤리강령 선포를 통해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년∼2020년 진료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맥학회에서 주로 다루는 하지정맥류 환자 수는 2016년 16만 2000명에서 2020년 21만 2000명으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 7%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정맥류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20년 608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9.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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