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사회장 인터뷰]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전국 시도의사회장 인터뷰]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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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면 멀리 간다. 회원 권익 찾기 앞장설 것"
원격의료 반대…안전성 검증·의료분쟁 책임 소재 등 논의 먼저
"공공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과 경쟁...의료체계 왜곡 심각"
"의협 집행부 대화·협상 방향성 공감...사안 따라 행동해야"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와 함께 올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도 3년 간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다.
의료계는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실손보험 청구 대행 의무화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의협 출입기자단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어떤 회무 철학으로 의사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 그리고 의협과 어떻게 협력하면서 회무를 추진할 것인지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 기획을 마련했다.

[사진=의협 출입기자단] ⓒ의협신문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도와 시군의사회 결속을 위해 찾아가는 회무, 소통하는 회무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회원의 권익을 찾기 위해 회장부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의협 출입기자단] ⓒ의협신문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최근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원격의료와 관련한 법안을 비판하면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에 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떨어지고,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 소재 등으로 인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김 회장은 "의학적 안전성과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작업, 법적 책임에 대한 정비, 전면 허용이 아닌 부득이한 상황에서의 제한적 허용, 그리고 원격의료 수가문제 해결에 대한 사전 논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공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정책 강화에 관해서는 "기존 공공의료기관들이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실적을 겨루고, 부당한 경쟁을 하면서 의료체계를 왜곡시켜 오히려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양심과 전문성에 맞게 진료를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살인적인 저수가를 정상화하며 각종 잘못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의협 집행부의 투쟁과 협상의 균형, 대외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대국회 활동과 지역, 직역 단체와의 활동을 보면 더 협력쪽으로 강화하고 있다"라며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또 "대화와 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성에 더 공감하는 입장이지만, 사안에 따라 행동하고 움직일 줄 아는 의협 회장이 됐으면 한다"라고 기대했다.

김 회장은 "시도의사회는 회원들 곁에서 꾸준히 의협 집행부에 대한 협조뿐만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시도의사회와 의협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또 불법 대리수술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리위원회 규정을 강화해 규정 위반 시 보건복지부와 검찰에 고발조치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자료 미제출 회원에 대한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가 발생한다면, 행정소송 등의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와 시군의사회 결속을 위해 찾아가는 회무, 소통하는 회무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회원의 권익을 찾기 위해 회장부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Q. 회장 선거 당시 공약으로 지역의사회 결속을 위한 네트워크 복원, 도의사회비 인하방안 마련, 전공의나 젊은 개원의를 위한 리더십 트레이닝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궁금하다.
도와 시군의사회 결속을 위해 찾아가는 회무, 소통하는 회무에 중점을 뒀다. 현재 특별분회 4곳과 지역의사회 5곳을 한 달에 한 번꼴로 방문해 추진 중인 정책과 회무에 대해 설명하고, 경청한 내용은 회무에 반영하고 있다.

이 밖에 홈페이지 민원게시판과 시군대표자 카톡방을 활용해 주요 민원 및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3개 권역을 나눴고, 권역별 모임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공의 및 젊은 개원의사를 상임이사진에 합류시켰다. 또 특별분회 3곳과 이제 막 개원한 의사들과 함께 회무를 같이하면서 리더십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들이 앞으로 의사회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강원도의사회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관련해 시도의사회 중 가장 먼저 거부를 선언했다. 이와 관련 회원들의 참여는 어떠했나?
비급여 보고 의무화로 인한 문제점에 관해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도의사회 입장을 전달했다. 그 과정에서 향후 의료계에 미칠 파장이 커 먼저 거부선언을 했고, 현재 나를 비롯해 임원진 등 약 2% 정도가 미제출한 상태이다.

의협의 입장이 공개까지는 제출하자고 해서 98%의 많은 회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에게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가 발생한다면, 미제출 회원과 함께 행정소송 등의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Q. '위드 코로나'와 관련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의원 및 병원 외래에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구조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일차의료가 결합해야 지역별 격차 없는 관리가 가능하리라 본다.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진단에 필요한 장비 시설 구입 및 설치와 관련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당분간은 줄었던 일반 환자의 감소세가 바로 회복되지 못하고 환자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호흡기질환 진료과를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매출 감소로 인한 손실분을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일상회복전문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공조하면서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진=의협 출입기자단] ⓒ의협신문
[사진=의협 출입기자단] ⓒ의협신문

Q. 불법 대리수술 사건, 수술실 성추행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율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율정화 강화 방안에 대한 생각은?
참 어려운 문제다. 징계권 등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등의 방법으로는 자율정화가 어렵다. 특히 악성 회원 1%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정화만으로 한계가 있다.

비 전문가의 불법 대리수술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린후 자율정화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건의해 볼 계획이다.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데, 성범죄자 등 법을 어긴 의사들은 또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의사회를 경유해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할 수 있다면, 범죄 이력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윤리위원회에 불법 대리수술 등을 제보하면, 출석에 응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고 소명기회를 준 다음, 규칙을 위반하면 보건복지부 와 검찰에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다.

Q. 시도의사회와 의협의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나?
각 시도의사회는 기본적으로 의협의 회무에 협조하면서도 의협 집행부의 회무 방향이 소속 회원들의 뜻과 다를 경우에는 그를 견제할 의무가 있는 조직이다. 지난 2013년 시도의사회에서는 만성질환관리제 TFT 참여를 거부하며 의협 집행부를 견제하고 회원의 권익을 지킨 일도 있다.

시도의사회가 의협 회무를 무조건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의협 정관 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근본적으로 시도지부 회장을 선출한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앞으로 시도의사회는 회원들 곁에서 꾸준히 의협 집행부에 대한 협조뿐만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현 의협 집행부는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국회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회원의 권익에 부합하기 위한 과정 중 어떠한 선택이 도움이 될지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누누이 얘기됐던 내용이다.

투쟁에 무게를 둔 의협 회장도 있었고, 협상에 무게를 둔 의협 회장도 있었다.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다.

제41대 의협 집행부는 투쟁보다는 협상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 그런 부분이 회장 당선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대국회 활동과 지역, 직역 단체와의 활동을 보면 더 협력쪽으로 강화하고 있다. 고무적인 활동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대화와 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성에 더 공감하는 입장이지만, 사안에 따라 행동하고 움직일 줄 아는 지도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Q. 최근 국회에서는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동의 없이도 분쟁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대상을 모든 의료사고로 확대하는 이른바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법안'(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법안에 대한 생각은?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민사·형사상 처벌이 반복되고, 그 결과 중증 환자를 진료할 의료기관과 의사가 점점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금은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이 중재원의 감정과 중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중재원 감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사망 및 1급 장애범위를 중증장애까지 넓혀달라는 요구는 있지만, 모든 의료사고로 확대하는 것은, 장애 대상이 정해져야 심의하고 판단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Q. 공공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정책을 강화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는 유일하게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로 인해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감시와 감독을 받으며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도 코로나19 사태로 병상 확보 명령까지 받으면서 준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 공공의료기관들은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실적을 겨루고 부당한 경쟁을 하면서 지역 의료체계를 왜곡시켜 오히려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했을 때 공공병원 설립 등은 의료취약지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만을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인이 양심과 전문성에 맞게 진료를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살인적인 저수가를 정상화하며 각종 잘못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원격의료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원격의료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말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시대의 변화와 편리성 때문에 기본을 지키지 않는 의료시스템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지난 2014년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대위에 참여 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에 맞선 적이 있다. 알다시피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에 비해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부족하고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 소재 등으로 인해 의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의료접근성과 지역의 의사밀도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외국과 비교하는 것은 더더욱 맞지 않는다.

우리가 무조건 원격의료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는 가능하다. 필요하다면 법으로 명시돼 있는 의사와 의사간의 원격진료 , 협진 등을 활성화하면 된다.
다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른 의료분쟁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먼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본다.
의사들이 왜 비대면 진료를 반대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취해진 다음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격의료, 원격진료, 원격모니터링 등에 대한 검토없이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

사전에 ▲의학적 안전성과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작업 ▲법적 책임에 대한 정비(안전장치 마련) ▲전면 허용이 아닌 부득이한 상황에서의 제한적 허용 ▲원격의료 수가 문제 해결 ▲절대로 대면진료 대체 불가능 등에 대한 논의 없이 진행해서는 안 된다.

2019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거쳐 강원도 춘천과 원주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발표했다. 참여의료기관을 파악한 결과, 올해 초까지 20여 개 기관이 참여했으나, 가장 최근에 확인했더니 7개 기관으로 줄었다.

강원도의사회는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중기부가 산업화 측면에서 규제특구란 명목으로 원격의료(진료) 도입을 시도한 것 자체가 문제다.

강원도 디지털케어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실증 특례 기간이 2년 연장됐다. 참여기관이 소수이다 보니 한계점을 느낀 듯 하다. 강원도지사와 함께 의료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당시 이 부분에 관해 깊이있게 논의했다. 도지사도 중기부가 산업화 측면에서 진행한 것이 무리가 있다고 봤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료계의 동의 없이 강행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직선제 회장을 처음 맡고 소통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16개 시군 및 분회를 방문하는 일을 시작했다. 늘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역의 현안을 겸허히 경청하고 회무 및 의협에 전달하고 있다. 회원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강원도의사회관 건립을 준비하다가 좌초된 적이 있다. 회원들의 마음 속 상징인 회관 건립에 힘을 기울이고자 한다.

의료악법이 줄줄이 통과되었고, 대기하는 법안도 있다. 지역 정치인, 언론인 등과 현안을 논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회원들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회원의 권익을 찾기 위해 회장부터 앞장서겠다. 좌절하지 말고 현안에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불합리한 의료체계 및 악법들은 개선될 것이라고 본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선봉에 서겠다. 늘 응원과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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