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검사 의무화...의협 "신중해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검사 의무화...의협 "신중해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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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혈전' mRNA 백신 이상반응 '불인정'..."지침 너무 보수적"
"이상반응 신고체계 적극활용, 담당의사 의견반영 기반구축 수반해야"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지난 8월 11일 제주에서 코로나 19 모더나 백신 예방접종 후 20대 환자가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는 의료기관의 이상반응자 신고 의뢰 및 질병관리청의 검사 의무 부여 입법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 발생 원인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이상반응자 신고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의 백신 이상반응 인정 지침이 보수적이어서 접종 후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방위원회)은 10월 13일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의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해당 법 개정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우선 "제주에서 발생한 모더나 백신 예방접종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은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검사를 제때 실시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발생된 근본적인 문제는 의료기관과 정부의 검사 의뢰 등 절차상의 오류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문제해결 방안과 그에 수반한 법적·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임상 전문가가 TTS 검사 필요의 판단에 따라 지자체로 검사를 요청했으며, 지자체도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 질병관리청으로 검사의뢰를 진행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에서 '혈전을 mRNA 백신의 이상반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지침을 앞세워 검사를 시행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의협은 "해당 사례는 이상반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자체의 신고·검사 의뢰 등의 절차상의 오류가 발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해당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관련 법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건강 및 의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을 결정할 때, 해당 환자를 담당한 의사와 전문가의 의견이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정부의 정책 집행에서도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전제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에 제시한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에 대한 의료기관 검사의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외에 현재 운영되는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가운데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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