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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2개가 온다…"주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2개가 온다…"주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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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임신 근로자 출퇴근 조정 허용' 의무 부과
5인 미만 사업장 포함...전문가 "기존 임금명세서 양식도 다시 봐야" 조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오는 19일부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두 가지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의무로, 모든 병·의원 운영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두 가지 근로기준법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와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다.

임금명세서 교부의 경우, 올해 5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48조에 따라 의무화됐다.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는 올해 5월 18일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74조 9항에 따른 것이다.

두 가지 법 모두 근로기준법 과태료 조항인 제116조에 포함돼 있다. 제116조 2항에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여기에 앞서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48조와 제74조 제9항이 포함된 것이다.

이번 의무조항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만큼 병원·의원·약국 등을 운영하는 경우,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협신문
근로기준법 제116조. (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협신문

먼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구체적인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다.

필수 기재 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등이다.

이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수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도 그 시간 수를 생략할 수 있다.

임금명세서는 서명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 메신저 등을 통한 교부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에서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협신문
근로기준법 제48조 (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협신문
위반시 과태료 기준(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 ⓒ의협신문
위반 시 과태료 기준(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 ⓒ의협신문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재 사항을 일부 적지 않은 경우에도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여기서 모든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기준으로 부과된다. 상위법에서 '500만원 이하' 한도를 정하고 있으므로 생각보다 많은 과태료를 감당할 수도 있다.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법의 경우 '임산부의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9항에서 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있다.

또 야간근로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경우 등 임신 근로자의 안전·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조정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한용현 변호사(한용현 법률사무소)는 "근로자 입장이라면, 근로시간 변경 요청 내용을 구두가 아닌 메일이나 문자 등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이 유리하다"라며 "회신이 없거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을 함께 남기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더 안전한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를 업무 시각 변경 개시 3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신청서 양식에는 임신 기간·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일·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명시하고, 의사 진단서를 함께 첨부하면 된다.

반면 사용자의 경우, 법에서 예외 경우를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지만, 해당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변호사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병·의원의 경우, 야간진료를 해야 하는 경우나 필수 진료 시간이 있는 경우, 최근 이슈로는 백신접종 예약이 되어있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명세서 부과 의무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전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는 경우라도 필수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양식을 꾸준히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두 제도 모두 이제 막 변경된 만큼, 상당 기간 유예를 두는 경우가 많다. 초기에는 시정명령을 먼저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너무 겁부터 먹기보다는 준비기간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지 제17호 제2서식에 따른 임금명세서 양식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제시한 예시(양식)임. 최종 확정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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