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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1월부터 '새 소득·재산 반영' 건보료 산정

건보공단, 11월부터 '새 소득·재산 반영' 건보료 산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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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시 '제산공제 기준 500만원 상향'
263만 세대(33.3%)↓, 265만 세대(33.6%)↑...261만 세대(33.1%) 변동 없음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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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1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산정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과 재산을 최근 자료로 변경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소득은 사업자가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0년 귀속분 소득금액은 10월 중 건보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하며, 재산은 각 지자체에서 자넌 6월 1일부터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은 10월 중 건보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건보공단은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기존 재산과표금액에 따라 500만원∼200만원)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요건 미 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예정(12월 1일 경감기간 등 고시 발령 예정)이며,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욱 완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261만 세대(33.1%), 인상 세대는 265만 세대(33.6%), 인하 세대는 263만 세대(33.3%)로 나타났으며,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6754원(6.87%)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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