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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중 코로나 환자 전화 오면?…의원급 재택치료 '이것' 있어야!
내시경 중 코로나 환자 전화 오면?…의원급 재택치료 '이것' 있어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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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참여 '24시간 대응·인력 조건' 현실화...'법적 안전장치' 관건
의협 '한시적·안전장치' 등 의원급 재택치료 주요 전제조건 제안
코로나19와 독감 예방 접종이 전국 동네의원에서 동시에 진행된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소재 내과에서 한 어르신이 독감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내용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의협신문
전국 동네의원에서 코로나19와 독감 예방 접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서울시 마포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한 어르신이 독감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은 본문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동네의원 중심의 재택치료 실현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동네의원의 재택치료 참여를 이끌기 위해선 어떤 여건을 마련해야 할까?

개원가에서는 시스템의 현실화와 법적 안전장치가 재택치료 참여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말 '위드 코로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재택치료 확대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의료 대응 체계 개편은 위드 코로나의 우선 과제다. 당초 정부는 의원급보다는 병원급 중심의 재택치료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의원급에서는 24시간 대응과 의료인력 기준 등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동네의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잇따라 나왔다.

특히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 이후, 위중증 환자를 포함한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의원급의 역할 확대는 불가피 하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택치료'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불안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24시간 대응체계 및 인력 기준이라는 현실적 여건과 의료분쟁 등 책임소재에 관한 부분이다.

먼저 대부분의 의원급에서 24시간 당직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1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브리핑에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인력 요건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의사·간호인력·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 치료팀을 구성해야 한다. 환자 100명당 최소 의사 1∼2명, 전담간호사 3∼5명을 비롯해 24시간 적절한 의료 대응 등을 제시했다.

송민섭 대한의원협회 학술 부회장은 14일 열린 '제11회 대한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 기자회견 자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재택치료 참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송민섭 부회장은 "재택치료에 대한 의원급 역할 확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동네의원에서 24시간 동안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는 여건상 어렵다"라면서 "의원급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 24시간 콜을 해야 한다고 한다. 말만 가능하다고 예쁘게 포장한 것이지 사실상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병원급에 비해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야간 당직 개념의 24시간 콜 제도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만약 1인 의사가 운영하는 동네의원에서 내시경 환자를 보고 있는데, 코로나19 환자 연락이 왔다고 해서 이를 중지하고 통화할 순 없지 않느냐?"라면서 "이 과정에서 응급 전화를 놓쳤다며 책임을 물을 경우, 의원급은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개원가의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송 부회장은 "방역 당국에서는 7000명을 예상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위기 상황을 막기 위해 개원가도 참여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운 딜레마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분쟁을 비롯해 책임소재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책임 소재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최근 재택치료 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를 보면 좋은 마음으로 참여했다가 보호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책임소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차원에서 24시간 대응이나 인력 기준에 대한 보완 방안, 의료분쟁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개원가는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도 전했다.

김동석 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면 재택치료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면서 "의원급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시스템을 현실화하고, 책임 소재에 관해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여건을 마련하면 의원급 역시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원가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필요조건을 제시한 셈이다.

■ 의협, '한시적·안전장치' 등 주요 전제조건 제시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의원급 재택치료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의무 부회장은 "의협은 개원가의 우려 점들을 고려, 최근 방역 당국에 주요 전제조건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재택치료를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의 한계점으로 짚고 있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박진규 부회장은 "기존 진료체계인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해당 조치가 원격진료의 형태로 확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한 뒤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재택치료 시 환자가 직접 바이털 상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기계상의 오류와 환자의 측정 오류, 기록 오류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가 아니므로 정상적인 진단·처치에 한계가 있다"면서 "확진자 급증 위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비대면 진료로 인한 진료·치료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원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의료적 책임에 대한 안전장치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박진규 부회장은 "비상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만큼 특수한 상황인 만큼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재택치료의 한계점과 의료적 책임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사전동의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걸림돌인 '24시간 대응' 체계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시간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는 낮시간 위주의 의원급 참여 방안, 의원급-병원급, 의원급-보건소, 지역의사회 중심의 의원급 그룹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 관리 모형을 모색하고 있다.

박진규 부회장은 "24시간 대응을 위해 의협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마련 논의하고 있다"며 "의협은 추후 벌어질 위기 상황에서 재택치료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에 대비해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입장이다. 주요 전제조건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지속해서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한시적 조치에 대한 명시나 법적 안전장치 마련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한 박 부회장은 "다만, 24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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