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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심사에 묻어난 '공공의대법' 추진 속내

국회, 예산안 심사에 묻어난 '공공의대법' 추진 속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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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3년 연속 불용 공공의전원 설계비' 두배로 증액
근거법 부재 '4년 연속' 예산 편성...여당 강행, 야당 방조, 보건복지부 기대

ⓒ의협신문
ⓒ의협신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으로 편성된 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이 4년째 또다시 편성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심지어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예산안보다 증액해 예산안을 의결, 여야 의원들과 정부의 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 의지가 옅보였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98조 9896억원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는 애초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예산안에서 2조 520억원 증액을 결정했다.

보건복지위가 결정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약 98조 9896억원이다. 증액 예산항목에는 '공공의대 및 국공립의전원 설립 등을 포함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관련 예산 21억 2100만원 포함됐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3년 연속 불용된 예산인 점을 고려해 공공의전원 설계 예산을 올해 편성·불용된 예산보다 6억 6100만원 감액한 9억 3400만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은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을 11억8500만원으로 증액해 의결했다.

지난 3년간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용된 예산을 소관 부처가 편성한 예산보다 두배 증액해 의결함으로써, 공공의전원 설립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

이에 따라 오는 23일과 24일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1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공공의전원 설립 및 공공의대 신설 관련법들의 심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

이에 여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여러 차례 공공의료 및 의사인력을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의료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최근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에서 "기존 공공의대법을 전면 개정한 새로운 법안을 준비가 끝난 상태"라며 "당 내 협의는 끝났다. 조만간 국회 입법공청회부터 (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한) 입법절차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공공의대법을 올 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이렇듯 대선후보와 보건복지위 간사 등 여당의 공공의전원 설립 총력 추진을 야당은 '묵묵부답'으로 지켜보는 형국이며,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근거법을 마련만 해주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공공의대법 법안소위 심사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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