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 임명하기 어려우면 보건소 공무원 임용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보건소장 임용 시 의료인 차별 없앤다"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보건소장 임용 시 의료인 차별 없앤다"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개선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보건소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며,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 시행령에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직렬 등 공무원 중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남 의원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선우, 김홍걸, 민형배, 변재일, 서영석, 양경숙, 양정숙, 양향자, 윤미향, 윤준병, 인재근, 정성호, 정춘숙, 최연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홍성국 의원 등 총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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