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도 추가접종 간격 '6개월→4개월' 권고 조정
30세 미만 연령층 기본접종 '화이자'로…모더나 접종 제한
60세 이상 고령층은 4개월, 50대 연령층은 5개월 이후로 추가접종 간격 권고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의료인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 권고 간격 역시 4개월로 단축됐다.
국내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30대 미만 연령층 기본접종 백신 종류를 화이자 백신으로 단일화하는 계획도 나왔다. 모더나 백신 접종을 제한한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추가접종 간격을 단축하고, 30세 미만 기본접종을 모더나 대신 화이자 백신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권고 중인 추가접종 간격은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이다. 이제는 연령별·직종별로 권고 간격을 단축·시행한다. 최근 신규 확진자와 중증 환자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를 꼽은 탓이다.
구체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시설,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4개월 이후로, 50대 연령층과 군인, 경찰, 소방 등 우선 접종 직업군 등은 5개월 이후로 변경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12월까지 추가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우리나라는 예방접종이 78.4%로 높은 수준이지만, 상반기에 우선 접종한 고령층의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기본접종 완료 4개월 이후부터 돌파감염의 증가세가 뚜렷해지는 것을 확인했다"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백신의 중화능이 감소하고, 접종 완료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항체가가 감소해 추가접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등 자체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는 기관은 오늘부터 바로 4개월의 단축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보건소 방문접종팀의 투입이 필요한 감염 취약시설 역시 일정을 조정해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신속한 접종을 원할 경우, 11월 22일부터 잔여 백신을 이용해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다.
30세 미만 연령층 기본접종에 대한 기본 백신도 변경했다.
최근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30세 미만에 모더나 백신 접종을 제한했다. 모더나 백신의 심근염·심낭염 발생 확률이 화이자 백신보다 높다는 이유였다.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간의 심근염·심낭염 신고율 등에 큰 차이가 없다"면서도 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서 일부 권고를 변경했다고 전했다.
위원회 권고에 따라 30세 미만은 1·2차 기본접종 시 모더나 대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모더나 백신으로 1차 접종한 30세 미만의 경우에도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모더나 백신을 활용한 추가접종은 가능하다.
모더나 백신 추가접종의 경우, 기본접종의 절반(100mcg→50mcg)만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화이자 백신(30mcg)과 비슷하고, 이 경우 추가접종이 심근염ㆍ심낭염 위험이 증가한다는 근거 없음을 고려한 조치다.
우리나라에서는 11월 6일까지 모더나 백신은 총 1241만회 접종(1차 660만회, 2차 581만회)했다. 이 중 30세 미만에게는 287만회를 접종(1차 155만회, 2차 132만회)했다.
심근염, 심낭염 의심 신고는 모더나 백신의 경우 30세 미만에서 총 37건으로 10만명 당 1.29건, 화이자는 30세 미만 1104만 건 접종 중 152건이 신고돼 10만명 당 1.38건으로 집계됐다.
심근염 심낭염으로 진단이 확인된 건수를 기준으로는 30세 미만에서 모더나는 10만 건 당 0.49건, 화이자는 0.45건으로, 모더나의 발생률이 약간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