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발의..."수술실 내 환자 인권보호, 의료기관 사회책무 이행"
의료인이 자신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종종 발생하는 수술실 내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 의무와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 보고자 보호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을 마련함으로써 폐쇄적 공간에서 마취로 인해 일상적인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수술실 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한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실 내에서 마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과 함께 유사강간 범죄행위를 저질러 병원에 보고됐으나, 해당 의료기관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형사고발 조치하지 않고 가벼운 수위의 징계 조치만 내렸다가 뒤늦게 수련의 취소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년 뒤 한 언론사가 해당 병원의 징계위원회 기록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사실이 알려졌으나 결국 해당 병원은 끝까지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하게 돼 해당 병원은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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