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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조합, 가입자 확대 위해 대구醫·경북醫 '악수'
의협 공제조합, 가입자 확대 위해 대구醫·경북醫 '악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1.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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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구광역시의사회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 체결
이정근 이사장 "조합 가입해 안정된 의료환경서 진료해야"
ⓒ의협신문
18일 대구광역시의사회에서 열린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홈페이지 광고 계약식.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대구광역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와 함께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18일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대구·경북 의사회는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해 공제조합을 홍보하고, 가입 활성화에 주력키로 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대한의사협회와 각 시도 의사회를 비롯해 각과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받고 있다. 2021년 11월 현재 약 2만 5000여 명의 회원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료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했을 때 3억 원까지 보상하는 '단체 상해 사망 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이 의료분쟁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대구·경북 의사회의 더 많은 회원이 우리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 안정된 의료 환경에서 진료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조합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은 "최근 의료분쟁의 증가로 의료분쟁 해결에 대한 방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이번 광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더 많은 회원이 공제조합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 역시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해결의 40년 노하우와 공제료가 다른 보험사보다 저렴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전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회원 100%가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계약식에는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이정근 이사장과 임동권 사업이사, 대구광역시의사회에서 정홍수 회장, 민복기 부회장, 박원규 부회장, 이상호 부회장, 심삼도 총무이사가, 경상북도의사회에서 이우석 회장, 장유석 대의원회 의장, 채한수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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