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내달 적용
일양약품의 '일양하이트린', 한국피엠지제약의 '보나드론' 등 총 42개 의약품에 대해 내달 약가인하 조치가 단행된다.
판매 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책임을 묻는, 이른바 리베이트 약가인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받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월 1일자로 약가 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다.
약가인하 대상 품목은 총 42품목이다.
일양약품의 경우, 효자품목 중 하나인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하이트린(1mg·5mg)'을 비롯해 고혈압약인 '일양로자탄100mg'·'일양로자탄플러스에프'·'일양로자탄플러스' 등 모두 31개 품목이 약가 인하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피엠지제약의 골다공증치료제 '보나드론70mg' 등 11품목도 유통질서 문란 약제로 약가 인하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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