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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심의위원회(KCPT)
의료행위 심의위원회(KC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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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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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분과

<제 목>
의료행위 심의위원회(KCPT)

<내 용>
의료행위 심의위원회(KCPT)에서 우리나라 의료 행위 관리를 주관해야 한다. 즉 합리적인 의료 행위 분류와 행위 정의, 의료의 진입과 퇴출 등 주기적 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신의료기술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급여 또는 비급여 행위로 등재되고 있으나 기존 의료 행위는 의료기술, 질병양상, 시술방법의 변화가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신의료 기술 등재에서도 행위를 일관된 양식에 따라 정의하고 분류체계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행위의 세분화, 통합, 삭제, 분류기준 변경, 행위명 및 행위정의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과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진료행위를 기술하고 용어를 통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총 8,600개의 의료행위를 포함시키는 한국표준의료행위분류(KCPM: Korean Classification of Procedure in Medicine)를 1996년에 처음 발간하였다. 또한 1,2차 상대가치 전면개정 작업에서 의과 행위 분류 정비 및 행위정의, 그리고 시술중 시간에 대해서 의사협회 산하 의료행위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였다.

미국 의사협회 산하에 의료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곳은 상대가치 개정위원회인 RUC(RBRVS update committee) 와 의료 행위에 대한 제반 프로세스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 행위심의원회인 CPT(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가 있다. 이 두 부서 활동에는 미국 보험자인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관여하고 있다.

미국이 경우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한 분류, 명칭, 정의, 의료 행위 인정, 등재, 변경, 업데이트 그리고 행위 삭제까지 모든 책임은 1937년부터 미국 의사협회로 이전되었고 미국의사협회(AMA)는 1963년 질병에 대해 선호되는 용어 및 기술어의 시스템인 CPT(Current Medical Terminology)를 출판하였다. 보건의료에 관련된 서비스는 모두 CPT code를 부여해 사용하고 있으며 부여된 CPT code 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는 RUC에서 담당한다.

CPT 개정 패널 위원 17명 중 11명은 미국 의사협회에서 임명하며 나머지는 보험자, 병원협회, 보건의료 전문인 자문위원회에서 참여한다. CPT code 는 Category I II III 으로 운용되며 특히 Category III 의 경우 아직 안정성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신의료기술에 부여되는 것으로 의료와 관련된 모든 신기술에 대한 인정 여부도 의사협회 산하 CPT panel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PT 패널에서 CPT code 의 삭제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의료 행위 코드를 삭제하기 매우 어려운 나라이다. 삭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반면에 CPT 에서는 매년 상당수의 code를 삭제하여 발전하는 의료 영역의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료 행위 분류 및 정의, 그리고 의료행위로서의 인정 및 퇴출등의 주기적 관리를 전문성을 가진 집단인 의사협회에 위임해서 이루어지도록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

<목적 및 기대효과>
의료행위에 대한 진출입 등 관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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