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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간호단독법, 국민건강 역행...즉각 폐기!" 반발
보건의료단체 "간호단독법, 국민건강 역행...즉각 폐기!" 반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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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치협·조무사협·응급구조사협·요양보호사중앙회 등 22일 국회 앞 공동기자회견
간호법 의결 강행 시 공동투쟁 '경고'...이필수 의협 회장 "상식 밖 법안, 결코 수용 못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 가운데) 등 10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은 22일 국회에서 간호단독법 심사 철회 및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10여개 보건의료단체는 22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국회심의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간호단독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가 예고된 간호단독법(간호법, 간호·조산사법 등 3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들이 22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국회심의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간호단독법 심사 철회 및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10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은 간호단독법 제정은 의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하고, 보건의료인이 간호사에 종속돼 결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국민 건강을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가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안 통과를 시도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통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동기자회견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 함께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필수 의협 회장을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은 "코로나19 분위기에 편승해 간호단독법 국회가 간호단독법을 심의하기로 했다"면서 "간호단독법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으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대표들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의 뿌리를 뒤흔들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악법으로 규정했다.

"간호단독법 제정은 단순히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 내 별도의 법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간호법 제정에 앞서 필요성 여부부터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직종이기주의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보건의료 관련법은 국민건강 향상을 최우선에 둬야 하는데, 간호단독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일 뿐,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법안"이라며 "간호사의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간호사의 단독개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만들어 사회적 지위를 더 악화시키고,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키려 한다. 노인복지법상 돌봄인력인 요양보호사는 간호법에 포함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포함됐다. 요양보호사 위에 간호사가 군림하겠다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인들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간호사만을 위한 지원과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간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특별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야기해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타 직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다른 직종의 권익은 침해하면서 오직 간호사의 이익만 반영한 간호단독법은 국민건강 향상에 역행할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간호단독법안 심사를 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는 오직 간호사만 찬성할 뿐, 다른 당사자 단체는 모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법안심사에 임하라 요구했다.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는 물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그리고 요양보호사·어린이집·장기요양기관·사회복지시설 심지어는 병협까지 관련 당사자"라면서 "당사자들 가운데 찬성하는 직종은 간호사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도 간호단독법 제정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법안에 대해 '제정 취지는 공감하나, 현행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보건의료 체계와 직역 간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독립법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조차 간호법 제정에 대해 '신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 사실상 간호법 제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힌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은 "국회는 관련 당사자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간호사 직종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관련 당사자들 함께 모여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라면서 "지금 간호단독법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심사를 철회하고,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 직후 1인 시위에 나선 이필수 의협회장. ⓒ의협신문
이날 공동기자회견 직후 1인 시위에 나선 이필수 의협회장. ⓒ의협신문

공동기자회견 직후 이필수 의협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종혁 의무이사 등 의협 임원들과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장 등 임원들은 같은 자리에서 간호단독법 입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인 시위에서 "의사 등 보건의료직역들은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의료법이 정한 업무범위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한다"라면서 "특정 직역의 이익실현을 위한 단독법을 제정하게 되면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런 불합리한 간호법안이 관련 단체들의 반대에도 추진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향후 투쟁 방향과 방법을 묻는 질문에 이필수 회장은 "국회가 오늘 10개 단체가 밝힌 의견을 반영해 24일 법안심사에서 현명한 결정을 하리라 믿는다. 만일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10개 단체가 연대해서 훨씬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을 투쟁방법으로 국민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다. 파업 이외에도 얼마든지 다양한 투쟁방법이 있기 때문에 10개 단체 공동으로 논의해서 투쟁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의협에서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박종혁 의무이사를 비롯해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장, 김길순 간호조무사협회 수석부회장, 윤종근 응급구조사협회장, 김영달 요양보호사중앙회장, 함천우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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