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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의사회 "의료 본질 외면 '간호법' 국민 건강·생명 위협"

신경외과의사회 "의료 본질 외면 '간호법' 국민 건강·생명 위협"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1.11.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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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합법화·간호사 만을 위한 직역 이기주의" 비판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는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의 간호법 심의 중단과 철폐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는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의 간호법 심의 중단과 철폐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간호법은 직역간 상하 관계를 조장하고, 환자들을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시키며, 보건의료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의료의 본질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 하려 해선 안 된다"면서 국회의 간호법 입법을 위한 심의를 비판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간호사만의 간호법을 위해 국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성명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월 2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안(서정숙·김민석 의원), 간호·조산법안(최연숙 의원)을 논의키로 하였다.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이하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독립 법령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의 본질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의사의 진료(진찰과 치료)를 중심으로 간호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와 의료기사를 비롯한 여러 직역과 보조 인력이 손발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의 '진료 보조' 대신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보조'를 없애고 '진료 업무'로 바꿨다. 아울러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까지 담고 있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하도록 했다.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면 진료 현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하다. 

간호사의 '진료 보조'는 의료의 본질이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간호사'는 '후생노동대신의 면허를 받아 상병자나 산욕부에 대한 요양상 돌봄 또는 진료를 보조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진료 보조'가 간호사의 업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간호계가 숙원한다는 간호법은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라고 명시해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간호사가 없으면 간호조무사는 어떤 역할도 해서는 안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상하 관계로 규정하여 직역 이기주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약자인 간호조무사들의 권익을 외면하고 있다. 

간호법은 직역간 상하 관계를 조장하고, 환자들을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시키며, 보건의료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의료의 본질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 하려 해선 안 된다.

간호사만의 간호법을 위해 국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2021년 11월 24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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