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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창립 8주년 맞아 새로운 도약 다짐
의료배상공제조합, 창립 8주년 맞아 새로운 도약 다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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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이사장 "조합의 역할 확대…조합원 확충 절대적 필요"
김재왕 의장 "조합은 의사회원 든든한 동반자…버팀목 될 것"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11월 26일 창립 8주년을 맞이했다. 공제조합은 창립 8주년을 맞아 조합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의협 상근 부회장)은 "11월 26일은 조합 창립 제8주년 이자, 조합의 모태가 되는 의협 공제회 출범 40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의협 공제회에 이어 조합 설립 이후에도 신상품 개발, 공제제도 개선 등 조합 본연의 설립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의 길을 모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끊임 없는 노력의 결실로 의협 공제회 설립 초기 약 2400명의 가입자가 제8주년을 맞이하는 현재 약 2만 3000명으로 늘었다"며 "조합의 성장과 발전은 임직원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최근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보상제 도입,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 도입 등 의료분쟁과 관련한 제도개선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합의 역할 확대 및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질 것"이라며 "조합이 앞으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머지않은 시간 내에 조합원 만족도를 넘어 직원, 환자단체,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 시켜야 할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조합이 모든 분야에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대표성 있는 단체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2023년 조합 창립 10주년 이전까지 기틀을 다져나가는 것이 제7대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재왕 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 공제회 출범 40주년, 조합 창립 8주년을 축하하면서 "지속적인 의료분쟁 증가, 소송 장기화 속에서 유일한 변화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및 시행 후 의료배상공제조합이라는 의사회원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이 매년 10% 내외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그만큼 의사회원들이 의료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반증"이라며 "무엇보다 공제조합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왕 의장은 "대의원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집행부가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라며 "조합이전준비위원회, 조합발전특별위원회, 정관 및 규정개정 소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공제제도 개선, 의료분쟁 예방 및 홍보, 조합원 복리증진 등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어젠다를 제시하고 집행부와 세부적인 장단기 실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관 및 규정개정 소위원회에서는 조합의 장기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관 및 규정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왕 의장은 "창립 8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조합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역대 집행부 임원 및 대의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무엇보다 대의원 및 집행부 교체와 무관하게 본연의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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