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한시적 비대면진료 동향 분석 "연장 여부 찬반 논의 상존"
취약지역·계층 의료이용 편의성 증진 vs 진단 정확성·안전성 객관적 검증 부족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한 시기와 지역에서 많이 이용한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만성질환, 호흡기질환,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급)종합병원,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높아지는데 반해, 진료의 안전성에 대한 여러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어, 우려 해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현황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진단과 과제다. 박선아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1일 발간한 '추계&세제 최근이슈'를 통해 '우리나라 한시적 비대면진료 동향'을 살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에서 의사-환자 간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료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자 2020년 2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전화 진료·대리인 처방을, 6월부터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화상진료를 허용했다.
정부는 2020년 12월 1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무선·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근거 법령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15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를 발령, 전화와 화상을 이용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박선아 분석관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 종별 비대면 진료 활용 비율은 의원급 62%, 종합병원 22%, 상급종합병원 10%, 병원급 6% 순으로 파악됐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의 비대면 진료 건수가 160만건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60대는 60만건, 50대는 50만건, 40대는 30만건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박 분석관은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 게 비대면진료 사용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비대면진료의 다빈도질환은 만성적으로 꾸준히 관리해야하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환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기관지염·비염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분석관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우려와 의료이용 편의성에 따른 비대면 진료의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오진 가능성, 진료의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 제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논의가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를 찬성하는 그룹은 도서지역,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및 장애인 등 의료 취약지역·계층의 의료이용 편의성을 증진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보건의료계는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하므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가 진행한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전화상담·처방 현황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일선 의료진들은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책임 소재 문제에 대한 부담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의견조사에 참여한 의사들의 77.1%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상황과는 무관하게 전화상담·처방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전화상담·처방 진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의사들의 59.8%가 "불만족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환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83.5%)'을 꼽았다. 전화 상담·처방 진료를 제공하지 않은 의사들은 그 이유로 '환자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70.0%)', '책임소재 문제에 부담(56.1%)'을 들었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는 시진, 촉진, 청진 등이 어려워 환자의 증상과 문진에만 의존해 처방하므로 오진 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 제한을 넘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진료의 특성상 지리적 접근성에 기초한 1차 의료 기능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과 환자의 건강보장을 위해 초진환자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진료 대상 질환을 선정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하되,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 집중 방지와 분쟁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분석관은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진료의 수요가 확대되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서비스 활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