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소규모 의료기관 발전 방해하는 특수의료장비설치 개정안 반대"
"소규모 의료기관 발전 방해하는 특수의료장비설치 개정안 반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2.07 11:1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개협 6일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개선 관련 성명 발표
"소규모 의료기관 경쟁력 약화로 의료전달체계 문제 더욱 심화될 것"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정부가 개정을 시도하는 특수 의료 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15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MR, CT 설치 신규 진입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개정안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MR, CT 보유, 운영을 위해 자체 보유 200병상 이상의 병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 활용 병상 보유를 규정한 기존의 시설기준을 자체 보유 병상의 기준을 CT는 100병상 이상 (군 지역 50병상 이상), MR의 경우 1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을 위한 규정인 공동 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의원을 포함한 15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이 MR, CT를 보유하고 개원하는 방법을 원칙적으로 봉쇄했다. 

이외에도 특수 의료 장비 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동 위원회의 심의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대폭 높아졌다. 기존 의료기관의 사용 중인 장비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개정 시점보다 자체 병상 수가 줄지 않은 경우 지속 사용 또는 교체만을 허용하며 장비의 증설은 배제하고 있으며 개설자나 개설 장소 변경이 되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개협은 "개정안의 공동 활용 병상 기준의 폐지엔 이견이 없다"라면서도 "MR, CT를 보유 운영할 수 있었던 소규모 신규 의료기관은 MR, CT를 자체 보유 운영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체 방법 제시 없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가칭)특수 의료 장비 관리위원회'의 심의 승인 없이는 MR, CT를 보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했으며, 기존 MR, CT 운영 의료기관도 150병상 이상의 자체 보유 병상 없이는 MR, CT의 증설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소규모 의료기관이 MR, CT 보유 운영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우선 대개협은 해당 개정안은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제적인 기회 박탈과 함께 전문적인 진료의 영역을 축소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체 보유 병상 150병상 미만의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MR, CT를 보유할 수 없게 되어 경쟁력이 급감하며, 발전의 기회와 경제적 이득을 가질 기회를 박탈당한다"라며 "이는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키며, 의원과 병원은 경쟁의료기관으로 영상 검사의 상급 기관 전원은 현실적으로 활성화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150병상 이하 기존의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발전과 환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증설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개협은 "MR, CT 같은 장비도 수요에 따라 증설과 축소가 되어야 하며 정부의 경직된 법규에 따라 금지된다면 의료자원 분배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소규모 의료기관의 발전 가능성조차 차단당하는 것"이라며 "정책 입안을 위해 자체 보유 병상이 손쉬운 기준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병원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인 병상만으로 기준을 삼는 대신 MR, CT의 보유 사용에서 배제된 소규모 의료기관도 맞출 수 있는 대체 규제가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특수 의료 장비 관리위원회(가칭)에 의한 심의 후 예외적 승인은 또 다른 불씨는 남기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대개협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에서의 위원회 심의라는 조건은 법적인 안정성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지적하며 "위원회의 심의 기준은 무엇이며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운영되거나 위원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대개협은 개원의가 MR, CT를 운영할 수 있는 공동 활용 병상을 대체하는 다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