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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조합-부산시醫, 조합 가입 활성화 위해 맞손
의협 공제조합-부산시醫, 조합 가입 활성화 위해 맞손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2.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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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부산시의사회관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 체결
이정근 이사장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
3일 부산시의사회관에서 열린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 체결식(왼쪽부터 이정근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김태진 부산시의사회 회장)ⓒ의협신문
3일 부산시의사회관에서 열린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 체결식(왼쪽부터 이정근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김태진 부산시의사회 회장)ⓒ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3일 부산광역시의사회와 부산광역시의사회관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부산시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하고 가입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협과 각 시도 의사회를 비롯해 각과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약 2만 5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 원까지 보상하는 '단체 상해 사망 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이 의료분쟁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광고 계약 체결로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원 전원이 우리 조합에 가입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 회장은 "현재 조합과 손해보험사에서 유사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그중에서 분쟁 해결의 노하우와 공제료가 가장 저렴하고 우수한 상품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상품이다"라며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많은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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