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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즉각 폐기" 주장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즉각 폐기" 주장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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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제1소위 7일 오전 '특사경법안' 긴급 상정 재심의 시도
의협 "건보공단 초법적인 시도에 개탄…보험자-공급자 관계 왜곡" 우려
"강압적 조사로 의사가 목숨 끊는 사고 잊었나…경찰권 부여 절대 안돼"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7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심의되는 것과 관련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7일 여야 충분한 합의 없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특사경)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안(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갑자기 상정해 재심의키로 했다.

이에 의협은 7일 오전 긴급 성명을 내고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심지어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안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임을 누차 경고해 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은 건보공단에 조사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허가를 해 온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에 그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잘못을 바로잡을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건보공단이 직접 나서 의료기관 및 의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는 곧 건보공단이 민사적으로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임을 뜻한다는 것도 부각했다.

의협은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건보공단 직원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하다"고 경고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상 방문확인 등 임의절차도 심리적 압박으로 강제절차화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고,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결과와 함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도 짚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의 의사들인만큼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에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해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해 의료계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특사경법안에 법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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