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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초법적 특사경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경남의사회 "초법적 특사경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12.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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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 필요

"초법적인 특별사법경찰권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의료계를 중심으로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12월 7일 성명을 내어 특사경 개정안의 즉각 폐기와 함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 신고 의무화를 제안했다.

지금도 불법 사무장병원이 횡행하는 이유는 건보공단에 조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경남의사회는 "불법 사무장병원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허가를 해온 허술한 법체계에 그 잘못이 있다"라며 "불법 사무장병원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의사들이다.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 하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신규로 개설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개설 때 의사단체 신고의무화를 통해 별도의 국가 예산 투입 없이 사무장병원 근절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는 "의료계 내부에서 자율정화 하도록 하면 별도의 국가예산이나 부작용 없이 불법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에도 훨씬 효과적"이라며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단체 신고 의무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초법적 특별사법경찰권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고 명토박았다.

성   명   서

초법적인 특별사법경찰권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지역의사회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무화를 시행하라


불법개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일명 '특사경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재심의 한다고 한다.

정치권의 논리는 항상 이런 식이다.
문제가 발생하도록 방치해놓고 사후약방문 식으로 규제하고 제재하는 법안이나 제도를 만들어 낸다. 심지어 그 규제 내용을 보면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불법 사무장병원이 횡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단에 조사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다. 지금도 강압적인 현지확인 등을 통해 의료기관을 범죄자 취급하며 조사하고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 등 무리한 자료제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무장병원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허가를 해온 허술한 법체계에 그 잘못이 있다.

불법 사무장병원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의사들이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 하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신규로 개설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로써 의료계 내부에서 자율정화 하도록 하면 별도의 국가예산이나 부작용 없이 불법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에도 훨씬 효과적이다.

이에, 경상남도의사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초법적인 특별사법경찰권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단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2021. 12. 07
경상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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