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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총 개최…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안) 논의
의협 임총 개최…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안) 논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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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대면회의 및 화상회의 병행 진행
박성민 의장 "올해 대의원들 총의를 물어야하는 상황 이해해달라"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가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의 건'으로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오는 12월 19일 오후 2시 서울시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의협 오송 제2회관 부지매입은 2017년 4월 제69차 정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충청북도의사회 소속 안광무 대의원의 발의로 안건이 채택됐다.

그러나 부지매입에는 찬성하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5년을 끌어오다가 제41대 의협 집행부에서 오송회관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부지매입 예산 마련에 물꼬를 트게 됐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 4월 대의원들로부터 오송부지 매입에 대한 수임을 받은 후, 오송회관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오송부지 매입을 재추진하기로 의결하고, 소요비용 충당안을 마련해 이번 임총에서 내놓는다.

대의원회는 오송회관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20억원 정도이지만, 이번 임총에서는 1차 중도금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결과정을 거쳐 집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의협 재무업무규정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명세서, 예산의 산출근거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1차 중도금으로 납부할 재원(5억 9000만원 상당의 공정위 과징금 과오납 환급금)을 회계 전용해 '세입지부'로 잡고, 다시 동일 금액을 오송회관 부지매입 과목으로 '세출지부'를 신설해 대의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윤수 부의장(사업계획및예산결산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시기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열리는 임총인 만큼 의협 집행부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임총회에서 오송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마련 및 제2회관 건립을 통한 의협의 청사진에 대한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의원회는 최근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열리는 임총이어서 대면회의와 화상회의를 병행해 진행키로 했다.

임인석 부의장(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의협 정관에는 회의방식을 현장회의 또는 화상회의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무총리실과 법무부에서 내린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 유권해석을 준용해 대면회의와 비대면회의를 혼합해 개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실 등의 지침은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에 대한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는 법률상 금지되지 않으므로 정관에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되, 출석 및 결의는 출석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의원회는 대면회의와 화상회의를 통한 정족수 집계와 화상회의로 참여한 대의원의 확인절차, 대면과 비대면 신청과 변경 시 처리절차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강병구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총무는 "하나의 안건이지만, 의협 정관과 규정에 맞게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의원 명부 확정과 그에 따른 대의원 참석형태가 확보되면, 상황에 맞춰서 임총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송부지 매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전체 대의원들의 총의를 물어야만 했다"며 대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우리협회 정관 제17조에 따라「2021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회의목적 : 상임이사회가 정관 제17조 제5항에 따라 임총소집을 요구한바, 대의원회는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함 
2. 일 시:2021년 12월 19일(일) 14:00
3. 장 소: 더케이 호텔 서울 본관 3층 거문고홀
4. 안 건
  가.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의 건
5. 회의방식 : 대면회의와 비대면회의 병행실시 
  *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국무조정실의 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줌을 활용한 화상회의를 대면회의와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 각 지부와 의학회 및 각 협의회는 대의원 변동사항 및 대면과비대면 참석자 명단을 각각 분리하여 대의원회 사무처에 통보 바랍니다. 

2021년 12월 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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