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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가정의학과의사회, 조합 가입 활성화 위해 협력
공제조합-가정의학과의사회, 조합 가입 활성화 위해 협력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2.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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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관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 체결
이정근 이사장 "안정된 의료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 경감 계기 되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좌측부터 김성배 총무부회장, 강태경 회장, 이정근 이사장, 박종혁 의무이사)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 김성배 총무부회장, 강태경 회장,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 박종혁 공제조합 총무이사)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9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관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각과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약 2만 5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조합원들이 의료분쟁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정근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조합이 가정의학과의사회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조합 가입으로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우리 의사회와 조합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번 협약은 공제조합의 상호공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에 가입하는 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계약 체결식에는 이정근 이사장과 강태경 회장을 비롯해 김성배 가정의학과의사회 총무부회장, 박종혁 의료배상공제조합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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