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모든 진료비·의약품·치료재료 구입 가능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모든 진료비·의약품·치료재료 구입 가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14 14:3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사용처 확대...내년 1월 1일부터
한 자녀 100만원·다자녀 140만원...사용기간도 1년→2년으로 연장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22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가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처방 의약품 등 구입비에서 감기나 치과 등 모든 진료 및 약국에서 의약품 등 구입비로도 사용범위가 확대됐다고 14일 밝혔다.

또 기존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임산부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건보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요양기관에서 임산부의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08년 20만원을 시작으로 2022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을 건보공단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에 담은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겐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기 신청건은 취소가 불가하다(당일 신청건 포함).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해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를 통해 임신·출산 확인정보를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 가정에 진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