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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뉴스결산⑪잇따라 터진 대리수술…의협 "자율정화·비윤리 회원 무관용" 천명

2021년 뉴스결산⑪잇따라 터진 대리수술…의협 "자율정화·비윤리 회원 무관용" 천명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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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6월 2일 이필수 의협 회장,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단장, 박명하 의협 법제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확대,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면허관리원 추진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 등이 잇따라 불거진 대리수술 사건에 대해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6월 2일 이필수 의협 회장,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단장, 박명하 의협 법제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확대,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면허관리원 추진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 등이 잇따라 불거진 대리수술 사건에 대해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올해 중반에는 일부 의사들이 관여된 대리수술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의료계 전체를 향한 비난이 거셌다. 

자율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져온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후속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범죄이며,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의협은 먼저 위법적·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또 의협에 자율정화특별위원회 구성과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신고센터'를 설치·운영을 공표했다. 

자율정화신고센터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이 적극적으로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도 신고를 받기로 했으며, 제보자 신원 등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약속했다.

자율정화 3대 원칙도 공개했다.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공동 자율정화 등이 중심이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조사·심의 기능을 강화한다. 비윤리 회원에 대한 실효성 있고 엄중한 징계에 방점이 찍힌다.  

현재 비윤리 회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회원권리 정지, 행정처분 의뢰 등으로 제한돼 있지만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회원 제명까지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또 의사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연수교육에서 의사윤리교육 필수평점 강화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미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확대해 의사윤리 준수와 자율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내부 공감대를 넓혀나갈 계획도 밝혔다.

처방보다는 예방,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의사 자율정화 기능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심의대상 유형이 크게 확대돼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율규제에 대한 계도와 시정을 통해 의료인들간 자율규제 기능이 작동되고 있으며,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던 법령·윤리 위반 사례에 대한 자율적 시정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면허관리원 추진 방침도 밝혔다.  

의사면허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사-환자, 의료계-사회 등의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건강 보호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사면허관리원을 통해 의사 자율규제와 전문직업성 원칙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사단체가 의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많지만, 0.1%의 비윤리적 회원들을 감쌀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등 실질적인 자율정화 권한 확보를 위해 정부와 신뢰를 쌓으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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