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뉴스결산 2021년 주목받은 판결 어떤게 있었나(1)

2021년 뉴스결산 2021년 주목받은 판결 어떤게 있었나(1)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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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2014년 3월 의료계 집단휴진…법원, 정당성 인정
2014년 3월 10일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며 진행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형사소송이 최종 '무죄'로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와 노환규 전 의협 회장·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제40대 집행부 상근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형사소송과 함께 진행된 행정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지난 9월 9일 의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해 의협이 최종 승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휴진 형사소송 최종 확정과 관련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민영화 추진에 반대해 자율적으로 실시했던 의료계 집단휴진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2014년 3월 10일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집단휴진 결의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국민의 건강·보건권을 침해했다"고 집단휴진을 문제 삼았다.

또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해야 한다"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납부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건보공단 지급 보류 처분 위법성 논란…헌법재판소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에 대한 위헌 심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지난 7월 8일 대심판정에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다.

헌재가 변론을 진행했다는 것은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헌재 결정에 따라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에 관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확인된 경우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본 대전고등법원은 2019년 7월 3일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겼다.

이 조항은 사무장병원 등이 폐업이나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환수 처분을 피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국회에서 2014년 5월 20일 새롭게 신설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은 이 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재판청구권을 유명무실하게 하며,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 자유와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헌재 변론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지급보류 조항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됐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건보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은 법정 요건 미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지급보류 조항으로 인해 사무장병원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건보공단)의 변론을 들은 뒤 위 법률조항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입원실 공동사용신고 누락' 10억원 환수...억울함 풀었지만 '폐업'
입원실 공동사용신고를 누락했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약 10억원을 환수당하고, 병원 경영이 어려워 폐업까지 한 의사가 억울함을 풀었다.

기나긴 소송 끝에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이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10억원 환수가 적법하다고 내린 1,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

P의사는 2018년 2월 건보공단으로부터 같은 건물 윗층에 개원하고 있는 내과의원의 입원실을 신고도 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며, 약 10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했다.

P의사와 또 다른 의사는 2006년 5월부터 동일 건물 전체를 공동으로 임차해 사용했다. P의사는 건물 2∼4층(재활의학과의원), 또 다른 의사는 5∼6층(내과의원)을 각각 개설·운영했다.

건보공단은 재활의학과 개설자인 P의사가 개설 신고지 외인 내과의원 입원실에서 재활의학과 환자를 진료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했다.(물리치료 산정기준 위반 부당청구 및 개설기관 외 입원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확인됐다는 이유)

P의사는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런데도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1,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대법원은 "입원실 공동사용은 요양급여기준 위반에 해당하므로 입원료에 대해서만 환수해야 하고, 나머지 진찰·검사, 약제의 지급, 처치, 간호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법원의 요양급여비용 10억원 전액환수는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동사용 미신고를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처분한 건보공단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 요양급여기준 위반 환수는 해당 법령 위반과 관련성 있는 부분만 환수하는 것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처분 '제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처분을 할 때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만 환수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속해서 나오면서 건보공단의 전액 환수 처분에도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이 전액 환수 처분에 제동을 건 첫 번째 사건(대법원 2021년 1월 14일 선고. 2020두38171 판결)은 재활의학과의원을 개설·운영하는 P의사가 같은 건물 위층에 있는 내과의원의 입원실을 이용하면서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다른 의원(내과의원)의 입원실에 입원시킨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전부 부당이득징수 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다른 사건(대법원 2021년 1월 14일 선고. 2019두57985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전액 환수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판례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K의사가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지 않고 같은 건물 내에 있는 D한방병원의 입원실을 이용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고시 규정을 위반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된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징수 대상이 된다"고 봤다.

다만, "공동이용한 부분은 시설에 해당하는 입원실이고, 입원실 외 다른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공동이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입원료' 부분만 부당이득징수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사가 같은 건물 내에 있는 다른 요양기관의 입원실에 입원시킨 환자들에 대한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전부 부당이득징수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부당이득징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환송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 경향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절박한 암환자 완치한다며 거액 편취...한의사들 2심서도 실형
"특수한 약으로 암을 완치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해서 절박한 상황에 놓인 암환자를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한의사들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A한의사에게 1심 법원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B한의사에게는 1심 법원 판결(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한의사의 증거 위조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C한의사는 1심 법원 판결(징역 6월)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한의사는 2012년 3월∼2015년 6월까지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B한의사가 운영하는 K한의원에서 연구원장이라는 직함으로 환자를 진료했다.

A한의사 등은 2013년 11월∼2015년 2월까지 K한의원에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암세포를 없앨 수 있는 효능을 가진 약을 개발했다"고 홍보하며 환자들에게 수억원대의 치료비를 받았다.

B한의사는 2013년 10월경 K한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25년간 암에 대한 연구의 결실로서 만들어진 약이 Y입니다'라는 제목하에 'K한의원에서는 실제로 재발이 없이 암의 사이즈를 줄이는데 효과를 보이는 한약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뚜렷하고 특정 약재들에서 강력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효능이 발굴됐고, 그렇게 만들어진 약이 Y입니다'라는 내용을 광고했다.

검찰은 이들 한의사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데 이어 2심 재판부도 모두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행위는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한방치료를 받고 증상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환자가 금방 사망해 결과의 불법성도 매우 크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A, B한의사가 환자에게 시술한 혈맥약침술(약침액 정맥 주입술)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속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C한의사는 상고를 포기했다. 하지만 A, B한의사는 대법원에 상고, 최종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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