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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뉴스결산⑦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 계속…의료계 강력 반발

2021년 뉴스결산⑦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 계속…의료계 강력 반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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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치·한' 보건 의료계, 위헌 소송·비급여 보고 전면 거부 선언
코로나19 상황으로 '잠시 멈춤'…내년 치열한 논의 예상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단체장들은 7월 9일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비급여 통제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위헌 소송 및 비급여 보고 전면 거부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단체장들은 7월 9일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비급여 통제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위헌 소송 및 비급여 보고 전면 거부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올해에도 정부의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은 계속됐다. 의원급까지 공개 대상을 확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와 '비급여 정보 보고의무'제도 고시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보건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와 관련,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 제2항을 개정하면서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공개 항목도 616개로 확대했다.

의료계는 비급여 강화 정책에 적극 반발하는 입장이지만 해당 고시가 이미 진행됐다는 점에서, 회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 무게를 두고, 제출 기한을 여러 번 상기했다. 제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반면 비급여 의무 보고의 경우, 2020년 12월 29일 공포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시행일은 6월 30일이다. 아직 고시 전이라 구체적인 보고 범위와 정보 입력 데드라인은 확정되지 않았다. 비급여 보고의무 역시 결국에는 '공개'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 제도와 무관하지 않지만, 현재까지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보건 의료계는 비교적 논의 범위가 넓은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공개 범위를 '성형·미용' 영역까지 넓히려는 시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단체들은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 추진에 대한 위헌 소송과 비급여 보고 전면 거부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방적 추진을 이유로 일제히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공급자 단체들의 반발 이후 진행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범위 확대 논의를 내년으로 연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재 논의는 '잠시 멈춤' 상태인 셈이다. 하지만 의료법에 따라 항목 확대 등 논의를 이어가려는 보건복지부와 이를 강력 저지하려는 보건 의료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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