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추진...내년 1월 1일 적용
'베글리스'·'발사르' 2품목, 실거래가 조정 겹쳐 약값 최대 20.9%↓
'베글리스'·'발사르' 2품목, 실거래가 조정 겹쳐 약값 최대 20.9%↓
국제약품 의약품 12개 품목에 대해 내달 1일자로 약가인하 조치가 단행된다. 판매 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책임을 묻는, 이른바 리베이트 약가 인하다.
이 가운데 '베글리스'와 '발사르'의 경우 실거래가 약가조정 대상에도 들어 약값이 더 깎였다.
21일 의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받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내년 1월 1일자로 약가 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다.
약가인하 대상은 국제약품이 판매 중인 ▲국제플루옥세틴 ▲글라비스 ▲라비나크림 ▲베글리스 ▲벤다라인 ▲케모신건조시럽 ▲코발사르 ▲발사르 ▲다이메릴엠 ▲발라클로 등 총 12품목으로, 리베이트 약가인하율을 적용해 상한액이 20% 낮아진다.
이 가운데 베글리스와 발사르정80mg은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에도 들어, 추가로 약가 조정을 받게 됐다.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반영한 베글리스와 발사르정의 약가는 각각 기존보다 0.7%와 0.2%가 인하된 133원과 518원. 여기에 리베이트 약가인하율 20%가 추가 적용되면서 각각의 약값은 최종 106원과 414원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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