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라니티딘 재처방 제약사 구상권 청구 "연초 고지서 발송"

政, 라니티딘 재처방 제약사 구상권 청구 "연초 고지서 발송"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2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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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정심에 조치 계획 보고...총 108개사 29억원 규모
로사르탄부터 '환자본인부담금 포함' 전체비용 제약사 책임 재확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정부가 라니티딘·니자티딘·메트포르민 등 불순물 검출 3개 성분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비용에 대해서도 제약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108개사 29억원 규모로, 내년 초 해당 제약사들에 고지서가 발송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순물 검출 약제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2018년 발사르탄 파동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발생한 약제 불순물 사태는 모두 5건에 이른다. 

2019년에는 라니티딘과 니자티딘 성분 소화성궤양용제, 지난해에는 메트포르민 당뇨병용제, 그리고 지난 11월 로사르탄 고혈압치료제에서 불순물이 검출돼 파장이 일었다.

ⓒ의협신문
의약품 불순물 파동 현황(보건복지부)

불순물 사태는 대규모 의약품 재처방·재조제로 이어졌는데, 로사르탄 때를 제외하고는 그 비용을 모두 건강보험이 부담했다. 

공단은 발사르탄 사태 후 그 비용을 각 제약사에 청구했는데, 제약사가 반발하면서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날 건정심에 2019년 이후 발생한 라니티딘·니자티딘·메트포르민 불순물 사태에 대한 재처방 비용 또한 내년 제약사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08개사 29억원 규모다. 

이 같은 결정에는 앞서 진행 중인 발사르탄 소송이 영향을 미쳤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발사르탄 1심에서 문제 의약품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급여 손실액에 대한 공단의 구상권과 제약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공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1심 승소 판결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3년)를 고려해 내년 1월 제약사에 비용 일괄고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약제별 공단 부담금 지급현황(보건복지부)

최근 문제가 된 로사르탄의 경우, 제약사가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전액 부담키로 했다는 내용도 재공지했다.

발사르탄과 라니티딘·니자티딘·메트포르민 사태 때는 건강보험에서 우선 그 비용을 지급한 뒤 제약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었으나, 로사르탄부터는 건강보험 부담 없이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해당 비용을 전액 지급키로 했다는 내용이다.

메트포르민 때까지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재처방이 이뤄져 의료기관이 손해를 감수하는 형태였으나, 로사르탄부터는 환자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소요된 비용의 전부를 제약사가 지급하며 건보공단 등이 그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실시한다.

ⓒ의협신문
불순문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관련 방식 비교(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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