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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지연이 형사처벌 대상?…"치료 결정은 의사 고유 권한"
수술 지연이 형사처벌 대상?…"치료 결정은 의사 고유 권한"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2.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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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 24일 성명..."모든 치료 원칙은 보존적 치료"
"죄수가 재범하면 판사·검사에게 책임 묻는 것과 같은 이치" 지적
대한정형외과의사회ⓒ의협신문
대한정형외과의사회ⓒ의협신문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환자 치료 과정에서 결과만 나쁘면 의사를 처벌하는 법원의 관례를 지적하며, 정상적인 의료 행위도 형법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면 의사의 소신 진료가 위축되고 최선의 진료보다 방어적인 방법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소장 폐색환자의 수술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외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사건을 접하고, 의료과실의 문제를 일반적 범죄행위와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모든 치료의 원칙은 보존적 치료를 하고, 그런데도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적 치료로 전환하는 것이 모든 외과 교과서에 나와 있다"라며 "의료 행위란 것이 불가피하게 상해와 유사한 인체 침습 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행위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에 지연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치료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고 이는 모든 전문직 직종의 권한"이라고 강조하면서 "학교 선생님의 교육 방법이 다양한데 시험 성적이 안 좋다고 교육 방법을 문제 삼는다면 선생님을 그만두라는 것과 다름없다. 죄수가 재범하면 판사와 검사, 교도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과 이번 재판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환자의 상태를 다소 늦게 지연 진단했다는 이유로 형사상 주의 위반에 해당하는 의료 과오로 판단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해 의사를 단죄하면 의료시스템에 또 다른 중대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의료 행위의 최전선에서 최선의 의료를 시행해야 하는 의사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방어적인 방법에만 집중할 것이고, 조금만 의심되더라도 최후의 수단인 개복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밖에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률적으로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따져 형사처벌 하는 문화와 검찰·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치료 과정에서 결과만 나쁘면 의사를 처벌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수술이나 시술하는 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와 다름이 없다"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지속적인 보수 교육, 동료 평가 등을 통해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 방안 마련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을 두텁게 하고 있다.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 의료인의 면허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인의 형사처벌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을 시행한 재판부는 엄격한 증거에 의거해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면서도 "의료진들은 항상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재판부의 혜량을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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