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헌법불합치 결정 후 후속조치 지체...'입법공백' 국민부담 가중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지 "합법적 의료서비스 보장"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현대적 피임장치 시술비용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전제로 개정될 법상 합법적 임신중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내놨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발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후보는 2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피임과 임신 중지에 대한 건보적용'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먼저 "다양한 피임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로 피임이 아닌 치료가 목적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며 "입법공백 속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값비싼 비용 부담에 시기를 놓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적 피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피임 관련 건강보험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피하 이식형 피임장치, 자궁내 피임장치 등 현대적 피임시술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피임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또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 상의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안전한 성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월경과 완경, 임신과 출산, 피임과 임신 중지, 성매개 질환 등 성·재생산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공산후조리원을 부탁해' 국민반상회에도 참석해, 전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재원 마련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