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2월 손실보상금 259개 의료기관에 '3123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 기준 일부 변경…"내년 조치명령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 12월 손실보상금 3181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2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3조 8427억원이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산급은 21번째로 259개 의료기관에 총 3123억 원을 지급한다. 이 중 309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220곳에,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9곳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220곳 개산급 309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2955억원(95.5%),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6억원(1.2%)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한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11차 손실보상금도 지급한다. 의료기관429곳, 약국 65곳, 일반영업장 5025곳, 사회복지시설 6곳 등 5525개 기관에 총 58억원을 지급한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일반영업장 5025곳 중 3238곳(약 64.4%)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3조 8427억원이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415개 의료기관에 3조 6732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5만 3627개 기관에 1695억원이 지급된다.
이날 중수본은 코로나19로 인한 폐쇄·업무정지 등을 이행한 기관의 손실보상 기준 일부 변경사실도 밝혔다.
기존에 확진자 발생·경유로 의사·약사 등이 입원·격리조치로 불가피하게 휴업한 경우,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보상해 왔다. 하지만 변경 이후에는 격리 시작일 또는 종료일에 영업을 해 매출액(진료비)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일 0.5일을 보상한다.
소독·폐쇄된 약국·일반영업장 명령이행기간은 방역지침상 소독기간(최대 1일)을 고려해 최대 1일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확진자가 연속 발생한 경우 1일 초과 보상을 인정하기로 했다.
심야영업 등 일반 영업시간 외 운영하는 영업장(18시~다음날 6시 영업 등)의 소독·폐쇄 조치한 경우, 실제 영업시간 내에서 명령이행시간(예시: 18시~다음날 3시 폐쇄, 9시간)을 인정(기존 1.5일→변경 1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정을 기준으로 일자를 넘길 경우, 일자별 명령이행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0.5일, 5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산정해 왔다.
손실보상 기준 변경사항은 내년 1일 조치명령부터 적용한다.